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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회계

[재무회계 중급회계 정리] 복합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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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중급회계 정리] 금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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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중급회계 정리] 금융자산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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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합금융상품=금융부채+발행자의 지분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자본요소)
  • 전환사채=채무상품+전환권(채무상품을 지분상품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주인수권부사채=채무상품+신주인수권(보유자가 행사가격으로 지분상품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상환할증금: 만기에 권리가 행사되지 않은 복합금융상품의 액면금액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
  • 보장수익률: 복합금융상품의 상환할증금을 포함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액면금액을 일치시키는 할인율
  • 상환할증금=[액면금액*(보장수익률-표시이자율)]을 보장수익률로 계산한 미래가치

 

 

  • 복합금융상품의 구성요소를 분리하여 인식하는 최초 인식시점에서는 어떠한 손익도 생기지 않음
  •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발행금액에 비례해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배분함
  • 전환사채 발행 이후 전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변동된 경우에도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분류를 수정하지 않음

 

<전환사채>

  • 최초 인식시점의 자본요소는 다른 항목으로 대체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자본으로 유지됨
  • 전환사채는 일반적으로 전환권조정계정 사용
  • 장부금액법: 전환손익 발생하지 않음, 국제회계기준            cf. 시가법: 전환손익 발생
  • 전환권 행사 후 전환사채 장부금액은 행사 후 전환사채 미래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 유도전환: 조기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전환사채의 조건을 변경하는 것
  • 변경된 조건에 따라 수취하는 대가의 공정가치와 원래 조건에 따른 대가의 차이는 손실이며 당기손익으로 인식

<전환사채 재매입>

  • 자본요소에 대한 재매입대가는 재매입대가 중 부채요소에 대한 재매입대가를 차감한 금액
  • 부채요소에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자본요소에 관련된 대가는 자본으로 인식

 

<신주인수권부사채>

  •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도 채무상품(신주인수권부사채)이 소멸하지 않음, 상환할증금은 소멸함
  • 전환사채와 달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이 행사될 때는 새로운 현금 유입이 있음

구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리 행사할 때 현금유입

없음

행사가격 현금유입

만기상환금액

권리행사분

없음

액면금액

권리미행사분

액면금액+상환할증금

액면금액+상환할증금

  • 액면상환조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경우와 행사하지 않은 경우 이자비용은 같음
  • 상환할증금상환조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경우와 행사하지 않은 경우 이자비용 다름 (신주인수권 행사 시 권리행사일 상환할증금 현재가치만큼 신주인수권부사채(부채) 금액이 감소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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