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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회계

[재무회계 중급회계 정리] 주식기준보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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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중급회계 정리] 복합금융상품

 

[재무회계 중급회계 정리] 복합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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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기준보상거래>

  •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지분상품을 부여하거나, 지분상품의 가격에 기초한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이전하는 거래
  • 주식선택권: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 주가차액보상권: 주식가격과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주식기준보상거래 유형>

구분

내용

주식결제형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자신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을 부여

현금결제형

기업이 내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지분상품의 가격에 기초한 금액만큼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지급해야 하는 부채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에게 부담

선택형

기업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의 결제방식, 기업 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약정에 따라 현금(또는 그 밖의 자산) 지급이나 지분상품발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래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 자본의 증가 인식, 현금결제형은 부채의 증가 인식
  •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식
  • 종업원 등이 기업의 지분상품 보유자 자격으로 거래에 참여하는 경우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보지 않음(주주인 종업원에게 유상증자가 실시되는 경우)

 

<가득조건>

구분

내용

용역제공조건

거래상대방이 특정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조건

성과조건

시장성과조건

목표주가의 달성, 주식선택권의 목표내재가치 달성 등 지분상품의 시장가격과 관련된 조건을 달성할 것을 요구하는 조건

비시장성과조건

목표이익, 목표판매량, 목표매출액 달성 등 지분상품의 시장가격과 직접관련 없는 조건을 달성할 것을 요구하는 조건

  • 내재가치=주가(주식의 공정가치)-행사가격
  • 종업원이 주식선택권을 행사할 때 얻는 차익은 근무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한 보상, 따라서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비용으로 처리해야 함, 비용처리할 금액은 권리를 부여한 시점 추정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 종업원과의 거래에서는 제공받는 용역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해 측정,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부여일 기준으로 측정
  • 종업원이 아닌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에서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봄,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을 기준으로 측정

구분

측정기준

후속적 재측정

원칙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직접 측정

재측정하지 않음

예외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 측정

재측정하지 않음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 내재가치로 측정

재측정함

  •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자본항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재측정하지 않음
  •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옵션의 가격결정모형으로 측정-행사가격은 낮을수록, 주가는 높을수록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는 높아짐, 주가는 변동하기 때문에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는 어느 시점에 측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짐
  • 보고기간말 총보상원가=부여일 주식선택권 공정가치*보고기간말 주식선택권 행사가능수량
  • 당기 주식보상비용=당기말 누적보상원가-전기말 누적보상원가
  • 누적보상원가=보고기간말 총보상원가*(누적기간/가득기간)
  • 공정가치를 재측정하지 않으므로 가득일 이후에는 주식보상비용을 인식하지 않음
  • 가득된 주식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주식가격이 행사가격을 초과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함
  • 가득일이 지난 뒤에는 자본을 수정하지 않음, 따라서 가득된 지분상품이 행사되지 않은 경우에도 종업원에게서 제공받은 근무용역에 대해 인식한 금액을 환입하지 않음. 주식선택권의 권리가 소멸한다고 해도 가득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은 변함없기 때문, 주식선택권소멸이익의 과목으로 대체하여 자본에 표시할 수 있음

 

<성과조건>

성과조건

보상원가 인식

시장성과조건

기대가득기간, 행사가격, 행사수량 등이 부여일에 결정되며, 각 회계기간에 추정한 성과달성 여부에 따라 변동하지 않음

비시장성과조건

기대가득기간, 행사가격, 행사수량 등이 각 회계기간에 추정한 성과달성 여부에 따라 변동됨

  • 시장조건은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이미 고려되었기 때문에 시장조건의 결과와 상관없이 다른 모든 가득조건이 충족되는 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인식함
  •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하면 이미 인식한 금액은 환입함
  • 부여한 지분상품이 취소되거나 중도청산되는 경우 자기지분상품의 재매입으로 보아 자본에서 차감함. 지급액이 재매입일 현재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비용으로 인식함
  •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기간 중 취소되거나 중도청산되는 경우 부여한 지분상품이 일찍 가득된 것으로 보아, 취소나 중도청산이 없다면 잔여가득기간에 제공받을 용역에 대해 인식될 금액을 즉시 인식함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못해 취소되는 경우 중도청산 회계처리 하지 않음)

 

  • 조건변경: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추가로 조건변경의 효과 인식, 불리하게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조건변경이 없는 것으로 봄. , 조건변경으로 부여한 지분상품의 수량이 감소하는 경우 부여한 지분상품의 일부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잔여가득기간에 제공받을 용역에 대해 인식될 금액 즉시 인식(가득된 것으로 봄)
  • 가득기간 중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잔여가득기간에 부여일 기준 공정가치와 조건변경에 따른 증분공정가치 인식, 가득일 후에 조건변경이 있는 경우 증분공정가치 즉시 인식
  • 부여일 공정가치는 본래대로 모두 인식, 증분공정가치를 잔여가득기간에 추가로 인식(추가로 보상한 것)
  • 조건변경일 증분공정가치=변경된 행사가격 기준 공정가치-부여일 행사가격 기준 공정가치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말과 결제일에 재측정,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 부여되는 즉시 가득되는 주가차액보상권의 경우 부채를 즉시 인식, 종업원이 특정 용역제공기간을 근무해야만 주가차액보상권이 가득된다면 용역제공기간동안 인식
  • 가득이후 권리를 행사하면 내재가치(주가-행사가격)에 해당하는 현금 지급

 

<선택형 주식기준보상거래>

1. 거래상대방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 거래상대방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것은 부채요소(현금결제요구권)와 자본요소(지분상품결제요구권)가 포함된 복합금융상품을 부여한 것
  • 기업이 결제일에 지분상품을 발행하는 경우, 부채를 발행되는 지분상품의 대가로 보아 자본으로 직접 대체함
  • 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지급액은 모두 부채의 상환액으로 보며(차액이 있으면 주식보상비용 또는 환입), 이미 인식한 자본요소는 계속 자본으로 분류함. 다만, 자본계정 간의 이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님(주식선택권->주식선택권소멸이익)
  • 거래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부여일 공정가치는 주식결제방식의 공정가치가 더 큰 금액이 됨
  • 자본요소의 공정가치는 부여일에 측정하며 재측정하지 않음,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매기말 재측정

2. 기업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있는 경우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봄
  •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없는 경우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봄
  •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내재가치로 최초 측정. 이후 매 보고기간말과 최종결제일에 내재가치를 재측정하고 내재가치의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 주식선택권에 대해 내재가치법을 적용하는 경우 권리가 행사되는 시점에 먼저 내재가치로 재측정하고 권리 행사에 대한 회계처리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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