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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회계

[IFRS 중급회계 요약정리] 8장 종업원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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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중급회계 요약정리] 7장 금융부채

 

[IFRS 중급회계 요약정리] 7장 금융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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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종업원급여 일반사항

 

  • 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나 그 피부양자 또는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급여를 포함하며, 종업원이나 그 배우자, 자녀, 그 밖의 피부양자 또는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급여를 포함하며, 종업원이나 그 배우자, 자녀, 그 밖의 피부양자에 대한 직접 지급 또는 보험회사와 같은 제3자에 대한 지급(혹은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통해 결제될 수 있다.
  • 종업원은 이사와 그 밖의 경영진도 포함된다.
  • 누적유급휴가가 아직 가득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채무는 존재하므로 그 채무를 인식하여야 한다. 다만, 가득되지 않은 누적유급휴가에 사용하기 전에 종업원이 퇴사할 가능성을 고려한다.
  • 비누적유급휴가는 실제로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는 부채나 비용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 이익분배제도 및 상여금제도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의무는 종업원이 제공하는 근무용역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익분배가 아니라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 퇴직급여에서는 재측정요소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기타장기종업원급여에서는 재측정요소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절 퇴직급여제도

 

  • 근무원가(퇴직급여) = 당기근무원가 + 과거근무원가 + 정산손익 (해고급여와 단기종업원급여는 제외한다)
  • 확정기여제도에서 기업은 종업원의 근무기간에 대한 중간정산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면 의무가 종료되며, 종업원이 퇴직할 때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따라 수령할 금액은 달라진다.
  • 확정급여제도에서는 기업의 의무는 종업원이 퇴직할 때 기업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약정된 퇴직금을 지급할 때 종료된다. 따라서 기여금에서 발생한 실적에 따라 기업의 부담은 달라진다.

 

  • 확정기여제도는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기업은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을 인식한다. 기여금은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 확정급여제도에서 기업은 종업원이 근무하는 동안에는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한 퇴직급여를 인식한다. 퇴직급여로 인식되는 금액은 미래에 지급할 의무이므로 확정급여채무계정으로 부채를 인식한다. 또한 기업은 종업원이 퇴직할 깨 지급할 퇴직금을 미리 금융기간에 예치하며, 금융기관에 예치된 적립금은 사외적립자산계정으로 자산을 인식한다.

 

 

 

3절 확정급여제도

 

<예측단위 적립방식>

  •  할인율은 보고기간 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하며, 만약 그러한 회사채에 대해 거래층이 두터운 해당 통화의 시장이 없는 경우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차용한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당기근무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한다.

 

2. 사외적립자산

  • 사외적립자산은 장기종업원급여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적격보험계약으로 구성된다.
  • 장기종업원급여기금은 보고기업과 법적으로 별개이고, 오로지 종업원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또는 종업원급여 기금적립을 위하여만 존재하는 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을 말하며, 적격보험계약은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보험자와의 보험계약으로서 보험금은 오직 확정급여제도상 종업원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또는 종업원급여 기금적립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
  • 사외적립자산은 보고기업 자신의 채권자에게는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사외적립자산의 금액이 종업원에게 이행할 채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환 받을 수 있으며, 또 기업이 먼저 종업원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외적립자산에서 동일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다.
  • 사외적립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과소적립액이나 초과적립액을 결정할 때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차감한다. 따라서 재무상태표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인식한다.
  • 확정급여채무는 미래 예상 퇴직금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하여 이자비용을 인식하며, 사외적립자산에 대해서도 동일한 이자율로 이자수익을 인식한다. 확정급여채무의 이자비용과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은 순액으로 순확정급여부채순이자로 당기손익 인식한다.

 

 

4. <순확정급여부채(자산) 재측정요소>

  •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2장 3절)
구분 재측정요소
확정급여채무 보험수리적손익
사외적립자산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자산인식상한효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

 

  • 보험수리적손익 = 보고기간말 재측정한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 재측정 전 보고기만 말 금액
  • 보험수리적손익이 발생하는 원인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종업원의 이직률, 조기퇴직률, 사망률, 임금상승률, 급여 또는 의료원가가 실제로는 당초 예상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2. 급여지급선택권과 관련된 가정의 변동 효과
  3. 종업원의 이직률, 조기퇴직률, 사망률, 임금상승률, 급여 또는 의료원가에 대한 추정치가 변경됨에 따른 효과
  4. 할인율 변경에 따른 효과
  • 사외적립자산 재측정요소 = 사외적립자산 실제수익 - 사외적립자산 순이자수익

 

 

5. 자산인식상한효과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가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초과하면 순확정급여자산으로 재무상태표 자산에 표시한다.
  • 순확정급여자산 = min(초과적립액, 자산인식상한금액)
  • 자산인식상한금액은 제도로부터의 환급이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절감의 형태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말한다.
  • 초과적립액보다 자산인식상한금액이 작으면 초과적립액에서 자산인식상한효과를 차감하여 재무상태표 순확정급여자산으로 표시한다. 자산인식상한효과는 재측정요소로 보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기초에 자산인식상한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자산인식상한효과에 대해서도 순이자를 인식할 것이므로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이 재측정요소가 된다.

 

 

6. 과거근무원가

  • 제도개정 또는 축소로 인해 종업원의 과거기간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가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액
  • 과거근무원가는 정(+)의 금액이 될 수도 있고 부(-)의 금액이 될 수 있다. 과거근무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7. 정산손익: 확정급여제도에 따라 발생한 급여에 대한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거래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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