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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회계

[IFRS 중급회계 요약정리] 7장 금융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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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중급회계 요약정리] 6장 차입원가

[IFRS 중급회계 요약정리] 5장 무형자산 I (추가)

[IFRS 중급회계 요약정리] 5장 무형자산 II (추가)


1절 금융부채 일반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제시한 금융부채는 다음의 부채를 말한다.

 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의무

     (1)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2)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2)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1)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가능한 비파생상품

     (2)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파생상품

 

  •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는 지분상품(자본)이다. 또한 기업이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대가로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수취하거나 인도하여 결제하는 계약은 지분상품이다.

 

  • 모든 금융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도록 분류한다. (AC 금융부채)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FVPL 금융부채)

   2)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생기는 금융부채

   3)     금융보증계약

   4)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

   5)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부채이다.

   1)     단기매매항목의 정의를 충족한다.

   2)     최초 인식시점에 지정한다. (한 번 지정하면 취소할 수 없다.)

 

  •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며,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금융부채 발행 직접 관련 거래원가>

구분 회계처리
FVPL금융부채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
AC금융부채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서 차감

 

  •  금융부채를 최초인식 후 상환할 때까지 총비용은 동일하다.

 

<금융부채 후속측정>

구분 후속측정
FVPL금융부채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평가손익은 당기손익
AC금융부채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

 

  • 금융부채가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절 사채

 

  • 사채의 공정가치는 미래현금흐름을 현행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된다.
  • 기업이 부담하는 시장 이자율은 기업의 신용상태와 위험정도에 따라 다르다.
  • 재무회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채를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 표시이자율 = 시장이자율 -> 사채의 현재가치 = 액면금액
  • 표시이자율 < 시장이자율 ->사채의 현재가치 < 액면금액
  • 표시이자율 > 시장이자율 -> 사채의 현재가치 > 액면금액
  • 상환기간 동안 총이자비용 = 총상환금액(표시이자+액면금액) - 사채 발행금액
  • 유효이자비용 = 기초사채장부금액 * 유효이자율
  • 사채 발행금액 = 사채 발행일의 현재가치(공정가치) – 사채발행비
  • 사채발행비가 발생하면 시장이자율보다 유효이자율이 높다.
  • 사채를 발행할 때 대변에 기록하는 사채는 액면금액을 기록하며, 차액은 사채할인발행차금 또는 사채할증발행차금으로 처리한다.
  • 사채할인발행차금과 사채할증발행차금은 이자비용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할 때 상각되어 만기에는 사채 액면금액만 남게 된다.
  •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방법은 인정하지 않다.

 

5. 명목상 발행일 경과 후 사채발행

  • 사채가 명목상의 발행일과 다른 때에 발행될지라도 이자 지급일에는 표시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명목상 발행일이 지난 후에 사채를 발행하면 명목상 발행일부터 실제 발행일까지의 표시이자(경과이자)를 순수한 사채의 발행금액에 가산하여 받게 된다. 경과이자 금액은 사채 발행일에는 미지급이자로 처리한 후, 이자지급일에 표시이자를 지급할 때 상환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 현금수령액 = 명목상 발행일 현재가치 + 유효이자(명목상 발행부터 실제발행일까지)
  • 사채 순발행금액 = 실제 발행일 현금수령액 - 경과이자(명목상 발행부터 실제발행일까지 표시이자)

 

6. 사채의 상환

  • 사채의 장부금액은 미래현금흐름을 사채발행시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다. 반면, 상환금액은 상환일에 사채의 미래 현금흐름을 상환일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다. 따라서 조기상환이 되면 사채상환손익이 발생한다.
  • 자기사채는 취득하는 목적에 관계없이 상환하는 회계처리를 하며, 일시적으로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사채를 처분할 때는 재발행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7. 보고기간말과 이자지급일이 다른 경우: 먼저 이자지급일 단위로 이자비용을 계산하고 다시 회계기간 단위로 배분하여야 한다.

 

8. 연 2회 표시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현가와 연금현가는 기간과 이자율이 동일한 것을 사용한다.

 

9. 연속상환사채: 사채의 액면금액을 만기에 일시에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연속적으로 상환하는 사채

  • 만기 전에도 액면금액의 일부가 상환되므로 장부금액은 직전 상각후원가에 상각액을 가감하고 액면상환금액을 차감하여 결정한다.

 

 

 

 

3절 금융부채 조건변경

  •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최초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가 10%이상이면, 계약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인다. 현금흐름을 할인할 때에는 최초의 유효이자율을 사용한다.
  • 실질적 조건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운 금융부채의 할인율은 조건변경시점의 유효이자율을 사용한다. 그 이유는 최초 인식할 때 공정가치로 측정하기 때문이다.
  • 실질적 조건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존 금융부채를 제거하지 않는다. 따라서 변경된 미래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새로운 상각후원가로 재계산한다. 이러한 조정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채무상품의 교환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금융부채의 소멸로 회계처리한다면,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금융부채의 소멸에 따른 손익의 일부로 인식한다. 즉, 발생한 수수료만큼 금융부채조정이익이 감소한다. 금융부채의 소멸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면,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부채의 장부금액에서 조정하며, 변경된 부채의 남은 기간에 상각한다.

 

 

보론) 금융부채 기타사항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중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며, 해당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표시한다.
  • 당기손익의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채의 모든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표시한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금액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이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본 내에서 누적 손익을 이전할 수는 있다.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2장 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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