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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회계

[IFRS 중급회계 요약정리] 10장 자본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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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중급회계 요약정리] 10장 자본 I

 

[IFRS 중급회계 요약정리] 10장 자본 I

[IFRS 중급회계 요약정리] 9장 충당부채 I [IFRS 중급회계 요약정리] 9장 충당부채 II [IFRS 중급회계 요약정리] 9장 충당부채 II [IFRS 중급회계 요약정리] 9장 충당부채 I 4절 충당부채의 인식 2. 손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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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포괄이익거래

 

 

2. 배당 배당의 지급은 주주와의 자본거래이며, 포괄이익거래가 아니다. 다만, 배당지급 등 이익잉여금처분은 포괄이익거래로 증가한 자본항목인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이루어지므로 포괄이익거래에서 설명한다.

  • 배당은 재무상태표 자본에 미처분이익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 당기에는 당기순손실을 보고했다고 하더라도 전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재무상태표 자본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다면 배당을 할 수 있다.
  • 배당기준일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주주들을 결정하는 날이다.
  • 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결정되며, 배당 지급을 결의한 날을 배당선언일이라고 한다.
  • 실제 배당금을 지급하는 날은 배당지급일이 된다.
  •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배당을 연차배당이라고 하며, 이사회에서 결의한 배당을 중간배당이라고 한다. 중간배당은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현금배당과 현물배당만 가능하고 주식배당은 할 수 없다.

 

    (1)    현금배당

  • 중간배당에 대해서도 이익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데, 이익준비금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적립한다. 따라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할 금액은 중간배당금과 연차배당금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현물배당

  • 소유주에게 배당으로 비현금자산을 분배해야하는 부채는 분배될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각 보고기간말과 결제일에, 기업은 미지급배당의 장부금액을 검토하고 조정한다. 이 경우 미지급배당의 장부금액 변동은 분배금액에 대한 조정으로 자본에서 인식한다.
  • 기업이 미지급배당을 결제할 때, 분배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미지급배당의 장부금액(배당시점 자산의 공정가치)이 차이가 있다면 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현물배당을 하면 결국 배당으로 지급되는 시점의 자산 공정가치만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감소하도록 처리한다.

 

(3)    주식배당

  • 주식배당을 결의하면 미교부주식배당금으로 처리한다. 액면금액을 발행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3. 적립금

  • 법정적립금은 배당할 수 없고, 무상증자로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 임의적립금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하여 배당할 수 있다.
  • 법정적립금이나 임의적립금을 적립하고, 임의적립금을 미처분잉여금으로 이입하는 것은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이루어진다.
  • 기업이 임의적립금을 적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의 의사를 주주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충분하여 배당을 할 수 있으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배당을 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시킨다는 신호이다.

 

 

4. 이익잉여금처분: 정기주주총회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것이며, 이익잉여금처분 내역은 주석으로 공시한다.

  • 이익잉여금 처분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연차배당

    2)     적립금 적립

    3)     주식할인발행차금, 자기주식처분손실 및 감자차손 등 자본조정 항목의 상각

  •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회계정책의 변경 누적효과, 중요한 전기오류수정손익, 재평가잉여금과 재측정요소 및 FVOCI금융자산평가손익 (지분상품)의 자본계정간 대체로 변동할 수도 있다.

 

 

5. 이익배당우선주의 배당금

  • 이익배당우선주에 대한 배당 조건

    1) 누적적: 특정연도에 약정된 배당금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은 경우 차기 이후에 받지 못한 배당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음

    2) 비누적적: 적게 받은 배당금을 차기 이후에 받을 수 없음

    3) 참가적: 약정된 배당금을 받은 후 보통주에 지급되는 배당금 비율이 우선주 배당률보다 높을 때 우선주 배당률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주와 동등하게 배당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됨

 

(1) 완전참가적: 추가 배당에 보통주와 동일한 비율로 참가할 수 있음. 당기 배당금에 대해서만 참가 가능

(2) 부분참가적: 참가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음. 추가 배당률을 계산한 후 우선주의 참가비율을 정함

  • 배당률 = 배당금 / 액면금액
  • 배당수익률 = 배당금 / 주가

 

 

 

4절 자본변동표

 

 

  • 회계정책변경에 따른 각 자본항목의 수정사항총액과 오류수정으로 인한 수정사항 총액을 각각 구분하여 자본변동표에 공시한다. (소급적용에 따른 효과를 자본변동표에 별도로 표시한다.)
  • 이익잉여금(미처분이익잉여금,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은 한꺼번에 표시한다. 따라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임의적립금이나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임의적립금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하는 것은 자본변동표에 표시하지 않는다.

 

<증자와 감자의 예>

구분
증자(주식발행 - 자본금 증가) 유상증자, 주식배당, 무상증자, 출자전환, 전환권행사, 신주인수권행사, 주식선택권 행사
감자(주식소각 - 자본금 감소) 유상감자, 무상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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