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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회계

[IFRS 중급회계 요약정리] 10장 자본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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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중급회계 요약정리] 9장 충당부채 I

[IFRS 중급회계 요약정리] 9장 충당부채 II

 

[IFRS 중급회계 요약정리] 9장 충당부채 II

[IFRS 중급회계 요약정리] 9장 충당부채 I 4절 충당부채의 인식 2. 손실부담계약 손실부담 계약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에서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그 계약에 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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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중급회계 요약정리] 9장 충당부채 I

[IFRS 중급회계 요약정리] 8장 종업원급여 [IFRS 중급회계 요약정리] 7장 금융부채 1절 기초개념 1. 충당부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요건은 순서대로 검토한다.  1) 과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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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자본의 기초개념

 

 

2. 자본의 변동

 

<자본거래>

구분 내용
자본금 기업이 주식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의 액면총액
자본잉여금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
자본조정 자본거래에 해당하나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자본의 가감성격으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

 

<포괄이익거래>

구분 내용
당기손익 당기에 실현된 것으로 판단되는 수익과 비용, 재무상태표 자본(이익잉여금)에 순액(순이익)만을 반영함
기타포괄손익 당기에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수익과 비용, 재무상태표 자본에 직접 반영함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순자산 변동원인 분류>

구분 종류
순자산
변동
자본거래
(주주와의 거래)
자본금 보통주자본금, 우선주자본금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전환권대가(신주인수권대가) 등
자본조정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자기주식, 주식선택권 등
포괄이익거래
(손익거래)
당기손익 매출, 매출원가, 급여,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이자수익 등
기타포괄손익 재평가잉여금, 재측정요소, FVOCI금융자산평가손익 등

 

 

3. 주식의 종류

  • 보통주는 의결권, 잔여재산청구권 및 배당 받을 권리 등을 갖는다. 배당 받을 권리와 잔여재산청구권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 우선주는 우선적으로 일정률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부여되어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의견권이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선주의 종류>

구분 내용
이익배당우선주 보통주보다 우선적으로 일정률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
전환우선주 우선적 배당권이 부여되고, 사전에 정해진 비율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
상환우선주 우선적 배당권이 부여되고, 약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상환할 수 있는 우선주

 

  •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2 이상을 자본금으로 하며, 나머지 금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한다.

 

 

4. 미처분이익잉여금

  •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감소하며, 결손누적으로 자본에 차감 표시할 때는 미처리결손금계정을 사용한다.
  • 자본에 표시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배당 등으로 처분되며, 처분되지 않는 금액은 이월되어 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에 당기순이익이 가산되어 기말 재무상태표 자본에 표시될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된다.
  • 전기말 재무상태표 미처분이익잉여금 - 배당 등 이익잉여금 처분 = 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당기순이익 = 당기말 재무상태표 미처분이익잉여금

 

 

5.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적립

  • 이익잉여금의 적립금에는 법으로 적립을 강제한 법정적립금과 기업이 임의로 적립한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한다.
  •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현금배당(현물배당 포함)을 하는 경우 자본금의 1/2이 될 때까지 배당액의 1/10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식배당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면 배당을 할 수 없다.
  • 임의적립금은 다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하여 배당을 할 수 있다.

 

 

6. 자본의 분류

  • 일반적으로 납입자본은 출자된 자본을 의미하므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납입자본은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자본을 어떻게 분류하든 이익잉여금은 항상 동일하게(미처분이익잉여금,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표시) 분류한다.

 

 

<자본의 분류>

1. 납입자본: 자본금(보통주, 우선주), 주식발행초과금(주식할인발행차금)

2. 이익잉여금: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법정적립금(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사업확장적립금, 감채기금적립금 등)

3. 기타자본구성요소: [자본] 감자차익(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이익(손실), 자기주식, 미교부주식배당금, 신주청약증거금, 주식선택권, 주식선택권청산이익(손실), 전환권대가, 신주인수권대가 [포괄이익] 재재금관파해(p.7)

 

 

 

 

2절 자본거래

 

1. 주식의 발행

  • 주식발행비는 주식의 발행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중도에 포기한 자본거래의 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1)     주식청약: 투자자가 주식을 인수할 의사를 표시하면서 주식 발행금액의 일부를 증거금으로 납입하는 것

  • 주식발행 전 증거금을 수령하면 신주청약증거금계정으로 자본에 표시한 후, 잔금이 납입되어 청약이 이행되면 주식발행금액으로 대체한다.

    2)     현물출자: 주식 발행대가를 현물로 납입하는 것

  •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한다. 만약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발행하는 주식의 공정가치를 자산의 취득원가로 한다.

    3)     주식배당과 무상증자

  • 주식배당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하고 주주의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배당을 할 때는 액면금액을 발행금액으로 한다.
  •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이나 법정적립금(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하고 기존 주주의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이다. 무상증자를 할 때는 액면금액을 발행금액으로 한다.
  •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는 자본금이 증가하는 것만큼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미처분이익잉여금, 이익준비금)이 감소하여 자본총계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형식적증자라고 한다.

    4)     출자전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분상품을 발행하여 금융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는 것

  • 금융부채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발행한 지분상품을 최초에 인식할 때, 해당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발행된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소멸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반영하여 지분상품을 측정한다.
  • 소멸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 감자: 발행주식수 또는 액면금액을 감소시켜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

구분 내용
실질적 감자(유상감자) 순자산이 감소하면서 자본금이 감소하는 것. 주식소각의 대가를 주주에게 지급
형식적 감자(무상감자) 순자산의 감소 없이 자본금이 감소하는 것.

 

  • 유상감자가 이루어지면 감자대가와 액면금액의 차액은 감자차익 또는 감자차손으로 처리한다. 감자차익은 자본의 가산항목이며, 감자차손은 자본의 차감항목이다. 감자차익과 감자차손이 동시에 있게 되면 순액을 재무상태표 자본에 표시한다.
  • 무상감자는 누적된 결손금을 보전하면서 자본을 감소시킬 때 이루어진다. 감자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감자차익은 발생할 수 있어도 감자차손은 발생할 수 없다.

 

 

3. 자기주식

  • 취득한 이유에 관계없이 금융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으며, 지분상품(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한다. 자기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자기주식은 취득원가를 자본에 차감 표시한다.
  •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본의 가산항목이며,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자본의 차감항목이다.
  •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수증하는 경우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지분으로 측정(평가)의 대상이 아니며, 자산과 부채 금액의 측정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 무상으로 수증받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금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처리한다.
  • 무상으로 수증받은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액면금액을 감자차익으로 처리한다.
  • 자본의 변동은 순자산(자산-부채)의 변동과 같다.

(1)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취득대가만큼 순자산(자본)이 감소한다.

(2)    자기주식을 처분하면 처분금액만큼 순자산(자본)이 증가한다.

(3)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시점에는 순자산(자본)의 변동이 없다.

 

 

4. 주식분할과 주식병합: 주당 액면금액은 증감하지만, 순자산(자본)의 변동은 없고 발행주식수만 변동한다.

 

 

5. 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어도 기업의 순자산 변동은 없다.

  • 주식발행초과금은 보통주와 우선주로 구분하지 않는다.

 

 

6. 상환우선주: 미리 약정된 가격으로 상환할 수 있는 우선주

  •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우선주를 금융부채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미래의 시점에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금액을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2)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특정일이나 그 후에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금액으로 상환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발행자에게 있는 우선주는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환우선주는 자본이다.
  • 상환우선주가 금융부채에 해당하는 경우 배당금은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1)     비누적적 상환우선주: 배당은 상환 전까지 발행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비누적적 우선주는 상환금액의 현재가치에 상당하는 부채요소를 가지고 있는 복합금융상품에 해당한다. 부채요소에 관련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이자비용으로 분류한다. 배당은 자본요소에 관련되므로 당기손익의 배분으로 인식한다.(이익잉여금의 처분)

    2)     누적적 상환우선주: 지급되지 않은 배당이 상환금액에 가산되는 경우(누적적)에는 금융상품 전체가 부채에 해당하고 배당을 이자비용으로 분류한다.

 

구분 내용
비누적적 우선주 상환금액의 현재가치를 부채로 인식. 배당은 당기손익의 배분
누적적 우선주 상환금액과 배당금의 현재가치(금융상품의 전체)를 부채로 인식. 배당은 이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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