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부/회계

[재무회계 중급회계 정리]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반응형

[재무회계 중급회계 정리] 주식기준보상거래

 

[재무회계 중급회계 정리] 주식기준보상거래

[재무회계 중급회계 정리] 복합금융상품 [재무회계 중급회계 정리] 복합금융상품 [재무회계 중급회계 정리] 금융자산 [재무회계 중급회계 정리] 금융자산 [재무회계 중급회계 정리] 회계의 의의,

thatyouth.tistory.com

[재무회계 중급회계 정리] 복합금융상품

 

[재무회계 중급회계 정리] 복합금융상품

[재무회계 중급회계 정리] 금융자산 [재무회계 중급회계 정리] 금융자산 [재무회계 중급회계 정리] 회계의 의의, 재무 정보 특성, 측정, 재무제표 [재무회계 중급회계 정리]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thatyouth.tistory.com

 


 

  • 수익인식기준: 국제회계기준은 재화나 용역의 이전이 한 시점에 이행되는 수행의무인지,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수행의무인지 판단하여 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
  • 비용인식기준: 비용은 관련된 수익이 인식되는 시점에 대응해 인식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비용인식>

  • 수익의 측정: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그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
  • 거래가격: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
  • 수익은 받은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원칙)     cf.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원칙)
  • 고객이나 잠재적 고객에게 판매를 쉽게 하기 위해 행하는 같은 사업 영역에 있는 기업 사이의 바화폐성 교환의 경우 상업적 실질이 없기 때문에 고객과의 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수익인식기준서의 주요 특징>

  • 계약 상대방이 활동이나 과정에서 생가는 위험과 효익을 공유한다면, 그 계약상대방은 고객이 아님
  • 수익인식 5단계: 계약의 식별-수행의무식별-거래가격산정-거래가격배분-수행의무이행-수익인식
  • 상호관련성이 매우 높고 서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단일 수행의무로 식별 ex.아파트 건설-아파트 인도

 

 

<수익인식 5단계>

[1단계]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

  • 상대방에게 보상하지 않고 종료할 수 있는 일방적이고 집행 가능한 권리를 갖는다면 그 계약은 존재하지 않음
  • 기준

       1)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한다.

       2) 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들의 권리를 식별할 수 있다.

       3) 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있다.

       4) 계약에 상업적 실질이 있다. 상업적 실질은 계약의 결과로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의 위험, 시기, 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5)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해 반들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다.

 

  • 단일 계약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복수의 계약을 하나의 상업적 목적으로 일괄 협상함, 한 계약에서 지급하는 대가는 다른 계약의 가격이나 수행에 따라 달라짐, 복수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 또는 각 계약에서 약속한 일부는 단일 수행의무에 해당
  • 계약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대가를 받은 경우 수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해야 하는 의무가 남아있지 않고, 고객이 약속한 대가를 모두 또는 대부분 받았으며 그 대가는 환불되지 않음, 계약이 종료되었고 대가는 환불되지 않음
  • 계약 요건이 충족되기 전 받은 대가는 부채로 인식

 

[2단계] 수행의무를 식별

  • 식별되는 수행의무는 계약에 분명히 기재한 재화나 용역에만 한정되지 않을 수 있음.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하도록 한다면 계약에 포함될 수 있음
  •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활동이 아니면 수행의무에 포함되지 않음 ex.준비 활동

 

[3단계] 거래가격 산정    예상하는 금액

  • 약속한 대가는 고정금액, 변동금액 또는 둘 다 포함할 수 있음
  • 제삼자를 대신하여 회수한 금액은 제외함
  • 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계약은 취소·갱신·견경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함
  • 거래가격 산정 시 고려해야할 요소

1) 변동대가

  • 기댓값(모든 금액에 각 확률을 곱한 금액의 합)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단일 금액) 중에서 사용하여 추정
  • 계약에서 가능한 결과치가 두 가지 뿐일 경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이 변동대가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음

2)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

  •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추정된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
  • 이행된 수행의무에 배분되는 금액은 거래가격이 변동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하거나 차감 (전진법)

3) 계약에 있는 유의적인 금융요소

  • 유의적인 금융 효익이 고객이나 기업에 제공되는 경우 화폐의 시간가치가 미치는 영향 반영
  • 유의적인 금융요소(이자)를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를 조정하는 목적은 재화나 용역을 이전한 시점에 그 재화나 용역의 현금판매가격을 수익으로 인식하기 위함 (2차 말)
  • 기업과 고객이 별도 금융거래를 한다면 반영하게 될 할인율 사용-금융을 제공받는 당사자의 신용 특성도 반영
  • 계약 개시 후에는 할인율을 새로 수정하지 않음
  •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으로 예상한다면 금융요소의 영향을 조정하지 않은 실무적 간편법을 쓸 수 있음

4) 비현금대가

  • 공정가치로 측정.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 참조 (제공한 대가로 수익 측정)
  • 기업은 받았거나 받을 주식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수익에 반영하지 않음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
  • 비현금대가 공정가치에 수수한 현금을 가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

5)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미치는 영향

 

[4단계] 거래가격을 계약 내 수행의무에 배분

  •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각 수행의무에 배분할 수 있음. 직접 관측할 수 없다면 개별 판매가격 추정
  •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는 방법: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 예상원가 이윤 가상 접근법, 잔여접근법
  • 잔여접근법: 같은 재화나 용역을 서로 다른 고객들에게 가까운 시기에 광범위한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아직 정하지 않았고 과거게 따로 판매한 적이 없을 경우 사용
  • 거래가격의 후속 변동은 계약 개시시점과 같은 기준으로 계약상 수행의무에 배분

 

[5단계]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

  • 수행의무 이행=약속된 재화나 용역을 이전=자산 이전=자산에 대한 통제를 고객에게 이전
  • 1)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함 (용역제공)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ex.재공품)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임 (고객 소유자산에 대한 가공용역제공)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이 기업에 있음 (주문제작 자산 또는 건설 계약)

 

  • 2)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 통제 이전의 지표를 참고함

기업은 자산에 대해 현재 지급청구권이 있음

고객에게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있음. 고객의 지급불이행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만 기업이 법적 소유권을 보유한다면, 그러한 권리가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고객이 통제함)

기업이 자산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함. 물리적 점유는 자산에 대한 통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ex. 재매입약정, 위탁약정, 미인도청구약정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있음

고객이 자산을 인수함

 

  • 3) 수행의무의 진행률
  •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기간에 걸쳐 수익 인식
  • 수행의무의 산출물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으나 원가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하면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원가의 범위에서만 수익 인식 =min(발생원가, 회수가능금액)
  • 보고기간 말마다 다시 측정함
  • 진행률 측정방법에는 산출법과 투입법이 포함됨
  • 진행률의 변동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함 (전진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