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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인식기준: 국제회계기준은 재화나 용역의 이전이 한 시점에 이행되는 수행의무인지,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수행의무인지 판단하여 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
- 비용인식기준: 비용은 관련된 수익이 인식되는 시점에 대응해 인식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비용인식>
- 수익의 측정: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그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
- 거래가격: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
- 수익은 받은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원칙) cf.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원칙)
- 고객이나 잠재적 고객에게 판매를 쉽게 하기 위해 행하는 같은 사업 영역에 있는 기업 사이의 바화폐성 교환의 경우 상업적 실질이 없기 때문에 고객과의 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수익인식기준서의 주요 특징>
- 계약 상대방이 활동이나 과정에서 생가는 위험과 효익을 공유한다면, 그 계약상대방은 고객이 아님
- 수익인식 5단계: 계약의 식별-수행의무식별-거래가격산정-거래가격배분-수행의무이행-수익인식
- 상호관련성이 매우 높고 서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단일 수행의무로 식별 ex.아파트 건설-아파트 인도
<수익인식 5단계>
[1단계]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
- 상대방에게 보상하지 않고 종료할 수 있는 일방적이고 집행 가능한 권리를 갖는다면 그 계약은 존재하지 않음
- 기준
1)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한다.
2) 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들의 권리를 식별할 수 있다.
3) 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있다.
4) 계약에 상업적 실질이 있다. 상업적 실질은 계약의 결과로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의 위험, 시기, 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5)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해 반들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다.
- 단일 계약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복수의 계약을 하나의 상업적 목적으로 일괄 협상함, 한 계약에서 지급하는 대가는 다른 계약의 가격이나 수행에 따라 달라짐, 복수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 또는 각 계약에서 약속한 일부는 단일 수행의무에 해당
- 계약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대가를 받은 경우 수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해야 하는 의무가 남아있지 않고, 고객이 약속한 대가를 모두 또는 대부분 받았으며 그 대가는 환불되지 않음, 계약이 종료되었고 대가는 환불되지 않음
- 계약 요건이 충족되기 전 받은 대가는 부채로 인식
[2단계] 수행의무를 식별
- 식별되는 수행의무는 계약에 분명히 기재한 재화나 용역에만 한정되지 않을 수 있음.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하도록 한다면 계약에 포함될 수 있음
-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활동이 아니면 수행의무에 포함되지 않음 ex.준비 활동
[3단계] 거래가격 산정 ‘예상하는 금액’
- 약속한 대가는 고정금액, 변동금액 또는 둘 다 포함할 수 있음
- 제삼자를 대신하여 회수한 금액은 제외함
- 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계약은 취소·갱신·견경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함
- 거래가격 산정 시 고려해야할 요소
1) 변동대가
- 기댓값(모든 금액에 각 확률을 곱한 금액의 합)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단일 금액) 중에서 사용하여 추정
- 계약에서 가능한 결과치가 두 가지 뿐일 경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이 변동대가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음
2)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
-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추정된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
- 이행된 수행의무에 배분되는 금액은 거래가격이 변동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하거나 차감 (전진법)
3) 계약에 있는 유의적인 금융요소
- 유의적인 금융 효익이 고객이나 기업에 제공되는 경우 화폐의 시간가치가 미치는 영향 반영
- 유의적인 금융요소(이자)를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를 조정하는 목적은 재화나 용역을 이전한 시점에 그 재화나 용역의 현금판매가격을 수익으로 인식하기 위함 (2차 말)
- 기업과 고객이 별도 금융거래를 한다면 반영하게 될 할인율 사용-금융을 제공받는 당사자의 신용 특성도 반영
- 계약 개시 후에는 할인율을 새로 수정하지 않음
-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으로 예상한다면 금융요소의 영향을 조정하지 않은 실무적 간편법을 쓸 수 있음
4) 비현금대가
- 공정가치로 측정.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 참조 (제공한 대가로 수익 측정)
- 기업은 받았거나 받을 주식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수익에 반영하지 않음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
- 비현금대가 공정가치에 수수한 현금을 가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
5)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미치는 영향
[4단계] 거래가격을 계약 내 수행의무에 배분
-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각 수행의무에 배분할 수 있음. 직접 관측할 수 없다면 개별 판매가격 추정
-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는 방법: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 예상원가 이윤 가상 접근법, 잔여접근법
- 잔여접근법: 같은 재화나 용역을 서로 다른 고객들에게 가까운 시기에 광범위한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아직 정하지 않았고 과거게 따로 판매한 적이 없을 경우 사용
- 거래가격의 후속 변동은 계약 개시시점과 같은 기준으로 계약상 수행의무에 배분
[5단계]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
- 수행의무 이행=약속된 재화나 용역을 이전=자산 이전=자산에 대한 통제를 고객에게 이전
- 1)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①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함 (용역제공)
②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ex.재공품)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임 (고객 소유자산에 대한 가공용역제공)
③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이 기업에 있음 (주문제작 자산 또는 건설 계약)
- 2)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 통제 이전의 지표를 참고함
① 기업은 자산에 대해 현재 지급청구권이 있음
② 고객에게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있음. 고객의 지급불이행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만 기업이 법적 소유권을 보유한다면, 그러한 권리가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고객이 통제함)
③ 기업이 자산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함. 물리적 점유는 자산에 대한 통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ex. 재매입약정, 위탁약정, 미인도청구약정
④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있음
⑤ 고객이 자산을 인수함
- 3) 수행의무의 진행률
-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기간에 걸쳐 수익 인식
- 수행의무의 산출물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으나 원가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하면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원가의 범위에서만 수익 인식 =min(발생원가, 회수가능금액)
- 보고기간 말마다 다시 측정함
- 진행률 측정방법에는 산출법과 투입법이 포함됨
- 진행률의 변동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함 (전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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