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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회계

[재무회계 중급회계 정리] 고객충성제도, 건설계약, 계약변경, 계약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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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중급회계 정리]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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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중급회계 정리]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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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충성제도

 

  •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면 고객보상점수를 부여하며, 고객은 보상점수를 사용해 재화나 용역을 무상 또는 할인 구매하는 방법

1. 기업이 직접보상을 제공

  • 보상점수의 판매가격을 측정할 때는 고객이 사용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부분을 고려함
  • 부채로 이연한 금액 중 포인트가 회수될 때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누적회수율 이용
  • 누적회수율=누적회수포인트/총회수예상포인트=누적회수포인트/(누족회수포인트+추가회수예상포인트)

2. 3자 보상 고객충성제도

   1) 자기의 계산으로 대가를 회수하는 경우(=포인트를 구입하여 판매): 총 대가로 수익 측정(총액)

   2) 3자를 대신하여 대가를 회수하는 경우(=포인트 판매를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 보상점수에 배분되는 대가와 제3자가 제공한 보상에 대해 기업이 지급할 금액 간의 차액으로 측정(순액)

  • 1)2)에 따라 수익은 달라지지만 1)의 경우 제3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므로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같음
  • 3자가 보상하는 고객충성제도에서는 일반적으로 포인트를 적립할 때 포인트수익을 인식함.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할 가능성은 고려할 필요 없음

 

 

 

 

건설계약

 

  • 인식한 공사수익 중 무조건적인 권리를 갖는 금액은 수취채권으로, 그렇지 않은 금액은 계약자산으로 인식함
  • 수취채권이 공사수익으로 인식한 금액보다 크다면 초과금액은 계약부채로 인식함

<수취채권>

<기말 재무상태표 계약자산 또는 계약부채 표시>

  • 건설계약 예상손실: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손실부담계약에 해당, 충당부채로 인식
  • 예상손실=차기이후 예상 계약원가-차기이후 예상 계약수익=당기 총계약손실*(1-누적진행률)
  • 하자보수원가: 건설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므로 계약원가에 포함, 하자보수예상액은 진행률에 비례해 계약원가에 포함. 진행률 결정할 때는 포함하지 않음
  • 차입원가(이자비용): 특정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원가는 계약원가에 포함->자본화차입원가
  • 계약원가에 포함된 차입원가는 원가기준으로 진행률을 결정할 때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계약변경

 

  • 계약변경: 계약의 범위(수행의무)나 계약가격(거래가격) 또는 둘 다의 변경
  • 범위나 가격 또는 둘 다에 다툼이 있거나, 당사자들이 계약 범위의 변경을 승인하였지만 아직 가격 변경을 결정하지 않았더라도 계약변경은 존재할 수 있음
  • 계약변경을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 1) 구별되는(=새로운) 약속한 재화나 용역이 추가되어 계약의 범위가 확장되고
  • 2) 계약가격이 적질히 조정한 대가만큼 상승하는 경우
  •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하는 계약변경이 아닌 경우
  • 1) 나머지 재화나 용역이 계약변경일이나 그 전에 이전한 재화나 용역과 구별된다면,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최초 계약 중 남은 수행의무와 추가된 계약의 수행의무를 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회계처리
  • 2) 나머지 재화나 용역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의 일부인 것처럼 회계처리

 

 

 

 

계약원가

 

1. 계약체결 증분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 ex. 판매수수료

  • 계약체결 증분원가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자산으로 인식함

2. 계약이행원가: 다른 기업회계기준서의 적용범위(ex.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원가가 1) 계약에 직접 관련되고, 2)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기업의 자원을 창출하거나 가치를 높이고, 3)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면 자산으로 인식함

  • 자산으로 인식한 계약체결증분원가와 계약이행원가는 자산의 장부금액이 추가예상이익(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나머지 금액-추가예상원가)을 초과하는 정도까지 손상차손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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