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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회계

[재무회계 중급회계 정리]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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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중급회계 정리]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재무회계 중급회계 정리]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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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인식 사례>

  • 계약자산: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 그 권리에 시간의 경과 외의 조건(ex.기업의 미래 수행)이 있는 자산
  • 수취채권: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
  • 계약부채: 이미 받은 대가(현금) 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수취채권)에 상응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해야 하는 기업의 의무. 미래에 이행할 수행의무의 대가
  • 환불부채: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고객에게 환불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인식. 보고기간 말마다 수정, 조정액은 수익 또는 수익의 차감으로 인식
  • 계약부채로 인식할 것인지, 환불부채로 인식할 것인지는 인식하는 시점에 판단
  • 반품권이 있는 판매: 반품이 예상되는 제품은 환불부채로 인식, 고객에게서 제품을 회수할 기업의 권리에 대해 자산을 인식함. 자산으로 인식할 금액은 이전하는 제품 장부금액에서 제품 회수에 예상되는 원가를 차감한 금액. 회수에 예상되는 원가에는 반품될 제품이 기업에 주는 가치의 잠재적 감소를 포함함.
  • 반환재고회수권자산은 환불부채와 구분하여 표시

 

<재매입약정>

  • 선도 & 콜옵션: 고객은 자산을 통제하지 못함 -> 리스나 금융약정으로 회계처리
  • 리스: 원래 판매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다시 살 수 있거나 다시 사야 하는 경우
  • 금융약정: 기업이 자산을 원래 판매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다시 살 수 있거나 사야 하는 경우-이자 인식, 옵션이 행사되지 않은 채 소멸하면 부채를 제거하고 수익을 인식함

 

<풋옵션>

  • 위탁약정: 다른 당사자에게 인도할 때 수익을 인식하지 않음
  • 미인도청구약정: 고객에게 제품의 대가를 청구하지만 고객에게 이전할 때까지 기업이 제품을 물리적으로 점유. 고객이 제품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제품의 미인도청구 판매를 수익으로 인식함. 거래가격의 일부를 보관용역 수행의무에 배분
  • 고객이 행사하지 아니한 권리: 미행사 금액은 수익으로 인식, 고객이 권래를 행사하지 아니한 대가를 다른ㄹ 당사자에게 납부하도록 요구받는 경우 받은 대가를 수익이 아닌 부채로 인식.

 

<환불되지 않는 선수수수료>

 

<별도의 수행의무인 라이선스>

  • 기업(제공자)이 고객이 권리를 갖는 지적재산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며, 고객은 기업 활동이 미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에 직접 노출되면 접근권을 제공하는 것임 ex.상호, 상표이용권
  • 라이선스 수익인식 예외: 판매기준 로열티와 사용기준 로열티 수익인식-고객이 후에 판매나 사용 시 수익 인식

 

<보증>

  • 확신 유형의 보증과 용역 유형의 보증을 모두 약속하였으나 이를 합리적으로 구별할 수 없다면, 두 가지 보증을 단일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함
  • 제품이 손해나 피해를 끼치는 경우에 기업이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법률 때문에 수행의무가 생기지는 않음 -> ’충당부채에 따라 회계처리
  • 본인 대 대리인의 고려사항: 고객에게 이전하기 전 기업이 통제한다면 본인-예상 대가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 다른 당사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주선하는 것이라면 대리인-수수료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
  • 추가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고객의 선택권: 선택권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중요한 권리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만 그 선택권은 수행의무가 생기게 함
  • 개별 판매가격을 반영하는 가격으로 추가 재화나 용역을 취득할 수 있는 선택권이 고객에게 있다는 것은 중요한 권리를 제공하지 않는 것(ex. 제품을 정상가로 우선 구입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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