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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회계

[IFRS 중급회계 요약정리] 3장 재고자산 I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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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중급회계 요약정리] 1장 재무회계 일반 I (추가)

[IFRS 중급회계 요약정리] 1장 재무회계 일반 II (추가)

[IFRS 중급회계 요약정리] 2장 재무제표 표시 (추가)

 

 


 

1절 재고자산 일반

 

  • 기초재고 + 당기매입 – 기말재고 = 매출원가

  • 취득원가 = 매입가격 + 취득부대원가(수입관세, 제세금, 매입운임, 하역료) 매입 할인, 에누리, 환출, 리베이트 등

  •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으며 발생기간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원가:

    • 1) 재료원가, 노무원가 및 기타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

    • 2) 후속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보관원가

    • 3)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기여하지 않은 관리간접원가

    • 4) 판매원가

  • 재고자산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가 아니다.

  • 매입운임은 취득부대비용으로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반면에 재고자산을 판매하면서 발생한 매출운임은 매출수익창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매비와관리비로 비용 인식한다.

 

3. 제조기업 회계처리

 

<제조원가 3요소>

  •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전환원가에 배부하는데, 실제조업도가 정상조업도와 유사한 경우에는 실제조업도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변동제조간접원가는 생산설비의 실제 사용에 기초하여 각 생산단위에 배부한다.

  • 배부되지 않은 고정제조간접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매출원가)으로 인식한다.

  • 특정한 고객을 위한 비제조간접원가 또는 제품 디자인원가를 재고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4. 상품매매기업 회계처리

  • 매출원가+매출총이익 = 매출액

  • 매출총이익/매출액 = 매출총이익률

  • 매출원가/매출액 = 원가율

 

<재고자산 취득원가 결정방법>

구분

방법

수량과 단위원가로 결정하는 방법

개별법, 가중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비율을 이용하여 추정하는 방법

소매재고법, 매출총이익률법

 

 

 

2절 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

 

1. <미착상품>

구분

기말 재고자산 포함여부

운송중인 매입상품

선적지인도조건

포함

목적지인도조건

포함하지 않음

운송중인 판매상품

선적지인도조건

포함하지 않음

목적지인도조건

포함

2. 시송품: 매입자가 매입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는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3. 적송품: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는 위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4. 저당상품: 저당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는 담보제공자의 재고자산에 속한다.

 

5. 미인도청구약정: 고객이 제품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기업은 제품의 미인도청구 판매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6. 할부판매: 이자부분을 제외한 판매가격에 해당하는 수익을 판매시점에 인식한다. 판매가격은 대가의 현재가치로서 수취할 할부금액을 내재이자율로 할인할 금액이다. 이자부분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가득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7. 반품권이 부여된 재고자산: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며, 반품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환불부채로 인식한다. 그리고 환불부채를 결제할 때 고객에게서 제품을 회수할 기업의 권리에 대하여 자산을 인식한다.

 

8. 재매입약정: 금융약정이라면, 기업은 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는 금융부채로 인식한다. 금융약정에 해당하면 기업이 수익을 인식하지 않으므로 기업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3절 원가흐름의 가정

 

1. 수량결정

  • 계속기록법: 기초재고수량+당기매입수량-당기판매수량 = 기말재고수량

  • 실지재고조사법: 기초재고수량+당기매입수량-기말재고수량 = 당기판매수량

2. 단위원가 결정

  •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개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 성격이나 용도 면에서 차이가 있는 재고자산에는 서로 다른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재고자산의 지역별 위치나 과세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재고자산에 다른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1) 개별법

(장점) 원가흐름과 실제물량흐름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론상 가장 이상적이다, 재고자산의 실제원가가 매출원가로 인식되어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가장 충실하다.

(단점)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동일한 재고자산의 매입 또는 제조원가가 상이한 경우 판매된 재고자산의 원가를 경영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익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

 

2) 선입선출법

(장점) 선입선출법의 가정이 일반적인 실제물량흐름과 유사하므로 개별법과 유사한 결과를 얻으면서 이익을 조작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 기말재고자산이 가장 최근에 매입 또는 생산한 항목의 원가로 표시되므로 재무상태표 금액이 현행원가의 근사치를 나타낸다.

(단점) 매출액은 현행판매가격으로 결정되는데 매출원가는 오래 전에 매입 또는 생산한 항목의 원가로 표시되므로, 적절한 수익·비용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다른 방법보다 이익을 과대 계상하여 실물자본유지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즉, 과대 계상된 이익을 근거로 납부할 법인세와 배당금을 결정하면 현금유출이 많아 실물자본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3) 가중평균법: 평균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계산(총평균법)하거나 매입 또는 생산할 때마다 계산(이동평균법)할 수 있다.

(장점) 간단하고 객관적이다, 이익조작의 가능성이 없다. 특히, 총평균법은 기말재고자산과 매출원가의 단위당 원가가 동일하게 측정된다.

(단점) 총평균법은 기초재고자산원가가 기말재고자산원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단점이 있고, 이동평균법은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계산이 복잡하다.

 

4) 후입선출법: 국제회계기준은 후입선출법은 인정하지 않는다.

(장점) 적절한 수익·비용 대응이 이루어진다, 매출원가를 근거로 판매가격을 결정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말재고수량이 감소하지 않으면 물가상승시에 이익을 적게 계상하므로 법인세를 이연시킬 수 있다. 따라서 현금흐름측면에서 다른 방법보다 유리하다.

(단점) 기말재고자산이 오래 전에 매입 또는 생산한 항목의 원가로 표시되므로 재무상태표금액이 현행원가를 나타내지 못한다, 물가상승시에 특정 회계기간의 판매량이 급증하여 기말재고수량이 감소하면 오래된 재고의 원가가 매출원가를 구성하여 이익을 과대 계상하게 된다(후입선출청산현상). 즉, 그 동안 적게 계상한 이익을 한꺼번에 다 인식하여 과다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물가상승시에 후입선출청산현상을 회피하기 위해 불필요한 재고를 매입하거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기말재고를 고갈시킴으로 후입선출청산을 유도할 수 있다. 즉, 불필요한 재고를 매입하거나, 적정재고 유지를 어렵게 하는 불건전한 구매관습을 조장할 수 있다, 후입선출법의 가정은 실제물량흐름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 개별법과 선입선출법은 재고자산을 판매 또는 사용할 때마다 적용하는 방법(계속기록법)과 기말에 한 번 적용하는 방법 (실지재고조사법)의 결과가 일치한다.

  • 원가흐름의 가정에 따라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자산의 원가는 달라지지만, 당기매입액과 매출액은 어떤 원가흐름의 가정을 적용하더라도 동일하다.

  • 재고자산의 원가가 계속 상승(인플레이션)하고 기말재고수량이 기초재고수량보다 많은 경우 현금흐름은 법인세를 고려하는 경우에만 달라지며, 법인세를 고려하지 않으면 모두 같다.

  • 재고자산의 매입 또는 제조원가가 항상 일정하다면 어느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자산은 같다.

 

<물가가 상승하고 기말재고수량이 기초재고수량보다 많은 경우>

구분

크기

기말재고자산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법 > 총평균법 > 후입선출법

매출원가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법 < 총평균법 < 후입선출법

이익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법 > 총평균법 > 후입선출법

법인세(과세소득 있는 경우)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법 > 총평균법 > 후입선출법

현금흐름유리(법인세 고려하는 경우)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법 < 총평균법 < 후입선출법

  • 어떤 원가흐름 가정을 적용하든 재고자산을 구입하고 판매하면서 유출되고 유입된 현금은 동일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많이 납부하는 방법이 현금흐름 측면에서 불리하다.

  • 재고자산의 원가가 계속 상승(인플레이션)하는 경우 기말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이 후입선출법보다 항상 크다.

  • 하지만 특정 회계기간에 기말재고수량이 감소하면 기초재고가 많은 선입선출법이 후입선출법보다 매출원가가 커질 수 있다.

  • 물가가 상승할 때 일반적으로 후입선출법이 이익을 적게 계상하여 법인세도 적게 납부하지만, 기말재고 수량이 기초재고 수량보다 감소하여 후입선출법의 이익이 커지면 그 동안 적게 납부했던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게 된다. (후입선출청산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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