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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회계

[IFRS 중급회계 요약정리] 2장 재무제표 표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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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중급회계 요약정리] 1장 재무회계 일반 I (추가)

 

[IFRS 중급회계 요약정리] 1장 재무회계 일반 I (추가)

1절 회계의 의의 <회계의 분류> 구분 재무회계 관리회계 목적 외부보고목적 내부보고목적 정보이용자 외부정보이용자(투자자, 대여자) 내부정보이용자(경영진) 보고수단 일반목적 재무제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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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중급회계 요약정리] 1장 재무회계 일반 II (추가)

 

[IFRS 중급회계 요약정리] 1장 재무회계 일반 II (추가)

[IFRS 중급회계 요약정리] 1장 재무회계 일반 I (추가) 구분 재무회계 관리회계 목적 외부보고목적 내부보고목적 정보이용자 외부정보이용자(투자자, 대여자) 내부정보이용자(경영진) 보고수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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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재무제표 일반사항

  • 기업은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 명칭이 아닌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 전체 재무제표는 전기에 관한 비교정보를 포함한다.
  •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중요한 오류수정으로 전기이전 재무제표를 소급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3(당기말, 전기말, 전기초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 극히 드문 상황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개념체계’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목적과 상충되어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영진이 결론을 내리는 경우에는, 관련 감독체계가 이러한 요구사항으로부터 일탈을 의무화하거나 금지하지 않는다면, 요구사항을 달리 적용한다.
  • 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중요하지 않은 정보일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특정 공시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 평가충당금(재고자산평가충당금,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유사한 거래의 집합에서 발생하는 차익과 차손은 순액으로 표시한다. 그러나 중요한 경우에는 구분하여 표시한다.
  •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일관성 있게 1년 단위로 작성한다. 그러나 실무적인 이유로 어떤 기업은 52(364)의 보고기간을 선호할 경우 기준서는 이러한 보고관행을 금지하지 않는다.
  •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표시한다.
  •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하다면 서술형의 정보의 경우에도 비교정보를 포함한다.

 

 

 

2절 재무상태표

  •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 기준서에서는 표시되어야 할 항목의 순서나 형식을 규정하지 아니한다.
  •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을 적용할 경우 모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의 순서에 따라 표시한다.
  •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자산과 부채의 일부는 유동/비유동 구분법으로, 나머지는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 유동자산: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과 같이 정상영업주기의 일부로서 판매, 소비 또는 실현되는 자산을 포함한다.
  • 유동부채: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있는 부채. 매입채무 그리고 종업원 및 그 밖의 영업원가에 대한 미지급비용과 같은 유동부채는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이다. 이러한 항목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기업이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그런 재량권이 있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구분은 보고기간말 기준으로 한다.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아님)

 

 

 

3절 포괄손익계산서

  •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 또는 주석에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다.
  • 한 기간에 인식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 항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물류원가 등을 포함)를 차감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 산출에 포함된 주요항목과 그 금액을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공시한다.
  • 판매비와관리비는 급여,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대손상각비 등을 포함한다.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판매보증충당부채환입, 및 대손충당금환입 등은 판매비와관리비의 부(-)의 금액으로 한다. (영업외수익이 아니고)
  • 영업의 특수성(. 금융회사)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매출원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 기업의 고유 영업환경을 반영하는 그 밖의 수익 또는 비용 항목이 있다면, 이러한 항목을 영업이익에 추가하여 별도의 영업성과 측정치를 산정하고, 이를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되는 영업이익과 명확히 구별되도록 조정영업이익 명칭으로 주석에 공시할 수 있다. 조정영업이익은 본문에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주석으로 공시한다.
  • (2013 CPA)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경영진이 내린 판단을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 또는 기타 주석사항으로 공시한다.

 

3. 비용의 분류 (영업비용 -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의 분류)

  • 성격별 분류: 상품매입, 상품의 변동, 감가상각비, 원재료의 구입, 운송비, 종업원급여와 광고비 등으로 표시
  • 기능별 분류: 매출원가, 물류원가와 관리활동원가 등으로 표시
  • 기준서는 신뢰성 있고 보다 목적적합한 표시방법을 경영진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비용의 성격에 대한 정보가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기타 상각비와 종업원급여비용을 포함하여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 비용을 성격별 분류 또는 기능별 분류하는 것은 영업비용(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이다. 따라서 영업비용이 아닌 금융원가(이자원가), 법인세비용 및 관계기업지분의 이익에 대한 지분(지분법손익)은 성격별 분류와 기능별 분류에 똑같이 표시된다.

 

4. 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수익과 비용항목을 말하며, 재분류조정을 포함한다.

  • 재분류조정은 당기나 과거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으나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된 금액을 말한다.
  • 재분류조정은 재평가잉여금의 변동이나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에 의해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옵션의 시간가치의 회계처리로 인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이나 지분의 별도구성요소에서 제거되어, 자산과 부채의 최초원가나 그 밖의 장부금액에 직접 포함되는 금액이 생길 때에는 재분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한 금액은 직접 자산이나 부채로 대체된다.
  •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재분류조정 포함)과 관련한 법인세비용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공시한다. (1) 관련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거나, (2) 법인세 효과 반영 전 금액으로 표시하고, 각 항목들에 관련된 법인세 효과는 단일 금액으로 합산하여 표시한다.
  • 포괄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은 재무상태표 자본 이익잉여금(미처분이익잉여금)에 반영되며, 기타포괄손익은 자본에 직접 표시된다.
  •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여 감소한 기타포괄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것이 아니다.

<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

처리 방법

재평가잉여금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고,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자본 내에서 대체할 수 있다.(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FVOCI금융자산
평가손익

지분상품

자본 내에서 누적손익을 이전할 수는 있다.(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채무상품

FVOCI금융자산을 처분할 때 재분류조정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FVPL금융부채(지정)평가손익

신용위험변동에 따른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자본 내에서 누적손익을 이전할 수 있다.(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관계기업기타포괄손익

재분류조정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인 경우 최초 원가에 포함하며, 그 외는 위험회피대상 미래 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재분류조정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해외사업자환산손익

해외사업장을 매각할 때 재분류조정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순자산
변동 원인

자본거래

(+) 출자 등

재무상태표 자본에 직접반영

(-) 배당 등

포괄이익거래

(손익거래)

(+) 수익

당기손익

재무상태표 자본(이익잉여금)에 순액 반영

(-) 비용

기타포괄손익

재무상태표 자본에 직접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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