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절 회계의 의의
<회계의 분류>
구분 |
재무회계 |
관리회계 |
목적 |
외부보고목적 |
내부보고목적 |
정보이용자 |
외부정보이용자(투자자, 대여자) |
내부정보이용자(경영진) |
보고수단 |
일반목적 재무제표 |
특수목적 보고서 |
보고시기 |
회계기간말 등에 정기적으로 보고 |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보고 |
정보의 내용 |
과거사건의 결과에 대한 정보 |
과거사건의 결과 및 미래예측 정보 |
작성원칙 |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
일반적인 기준이 없음 |
<주주의 권리와 책임>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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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권리 |
잔여재산청구권 |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해산 또는 청산하는 경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 |
의결권 |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투표권. 1주에 1개의 의결권을 가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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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받을 권리 |
회사가 영업활동 결과 증가한 순자산 중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에서 주주가 소유한 주식수의 비율만큼 배당을 받을 권리 |
|
주주의 책임 |
간접유한책임 |
회사가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파산하는 경우 회사의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없고, 출자한 자금만 포기하면 되는 책임 |
2절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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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 회계정보는 존재량이 유한하므로 대가를 지불해야 획득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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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 다양한 수요자가 필요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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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보이용자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일반적으로 많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공통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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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귀납적 접근방법으로 회계원칙을 제정하여 동일한 회계사상에 대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많이 인정하였으나 오늘날에는 회계의 개념체계를 설정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하여 논리적으로 일관된 회계원칙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원칙주의 입장임(비교가능성 낮음, 전문가의 판단 많음)
<재무제표>
구분 |
재무제표 |
특정시점의 상태에 관한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
특정기간의 변동에 관한 재무제표 |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
유의적인 회계정책 및 그 밖의 설명 |
주석 |
3절 재무회계 개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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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체계는 회계기준위원회가 만든 회계이론이며, 회계처리 기준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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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체계의 어떠한 내용도 회계기준이나 그 요구사항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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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위원회는 개념체계의 관점에서 벗어난 요구사항을 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사항을 정한다면, 해당 기준서의 결론도출근거에 그러한 일탈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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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체계가 개정되었다고 자동으로 회계기준이 개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
: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주요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
-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고기업에 직접 요구할 수 없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의 많은 부분을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의존해야만 한다. (주요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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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은 재무정보를 내부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주요이용자가 아님)
3.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유용성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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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용자들은 다른 원천에서 입수한 관련 정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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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보고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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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된 정보 수요에 초점을 맞춘다고 해서 보고기업으로 하여금 주요이용자의 특정 일부에게 가장 유용한 추가 정보를 포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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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보고서는 정확한 서술보다는 상당 부분 추정, 판단 및 모형에 근거한다. 개념체계는 그 추정, 판단 및 모형의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한다. 이 개념은 회계기준위원회와 재무보고서의 작성자가 노력을 기울이는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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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정액법, 정률법 등)이나 재고자산 원가흐름가정(선입선출법, 평균법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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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판단 및 모형의 기초가 되는 개념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과 관련되므로, 만약 회계기준위원회와 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노력을 기울이는 목표라고 하면 틀린 문장이 된다.
4. 재무보고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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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 즉 기업의 경제적자원 및 보고기업에 대한 청구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경제적 자원은 재무상태표 자산을 말하고, 청구권은 재무상태표 부채와 자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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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부채비율 = 부채/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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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현금흐름을 개별적인 경제적자원(또는 청구권)과 관련 지을 수 없더라도 재무보고서의 이용자는 보고기업의 영업에 이용가능한 자원의 성격과 금액을 알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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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계정: 선수수익(부채계정), 선급비용(자산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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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계정: 미수수익(자산계정), 미지급비용(부채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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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간의 보고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한 정보는 1) 정보이용자들이 기업의 경제적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책임을 평가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2) 시장가격 또는 이자율의 변동과 같은 사건이 기업의 경제적자원 및 청구권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 기업의 순현금유입 창출 능력에 영향을 미친 정도도 보여줄 수 있다.
5.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 그 밖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재무정보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도 적용된다.
구분 |
구성내용 |
근본적 |
목적적합성: 예측가치와 확인가치 1) 정보는 일부 이용자가 이미 이를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2) 이용자들이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의 투입요소로 재무정보가 사용될 수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예측가치를 갖는다.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3)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를 확인하거나 변경시키는, 즉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확인가치를 갖는다. 4) 재무정보의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 예측가치를 갖는 정보는 확인 가치도 갖는 경우가 많다. |
└――― 중요성: 기업에 특유한 측면의 목적적합성을 의미한다. 중요성의 기준은 기업마다 다르다. 회계기준위원회는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미리 결정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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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충실성: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한다. 1) 완전한 서술은 이용자가 서술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다. 2) 중립적 서술은 재무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편의(치우침)가 없는 것이다. * 중립적 정보는 목적이 없거나 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정보를 의미하지 않는다. *중립성은 신중을 기함으로써 뒷받침된다. *신중을 기하는 것이 비대칭의 필요성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다. (비대칭은 질적 특성이 아니다.)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하는 가장 목적적합한 정보를 선택하려는 결정의 결과가 비대칭성이라면, 특정 기준서에서 비대칭적인 요구사항을 포함할 수도 있다. 3) 오류가 없다는 것은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 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4) 합리적인 추정치의 사용은 재무정보의 작성에 필수적인 부분이며, 추정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술되고 설명되는 한 정보의 유용성을 저해하지 않는다. 측정불확실성이 높은 수준이더라도 그러한 추정이 무조건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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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적 |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및 이해가능성 1) 비교하려면 최소한 두 항목이 필요하다. 비교가능성은 기업간 비교가능성과 한 기업내에서 기간간 비교가능성이 있다. *일관성은 한 보고기업 내에서 기간 간 또는 같은 기간 동안 기업 간, 동일한 항목에 대해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비교가능성은 목표이고 일관성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비교가능성은 통일성이 아니다. 정보가 비교가능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것은 비슷하게 보여야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보여야 한다.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 대체적인(여러) 회계처리방법을 허용하면 비교가능성이 감소한다. 2) 검증가능성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표현충실성이라는 데, 비록 완전히 일치하지 못하더라도,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량화된 정보가 검증가능하기 위해서 단일 점추정치(단일금액)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가능한 금액의 범위 및 관련된 확률도 검증될 수 있다. *검증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모형, 공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어느 미래 기간 전까지는 재무정보를 검증하는 것이 전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3) 적시성은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에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정보는 보고기간 말 후에도 오랫동안 적시성이 있을 수 있다. (추세 식별, 평가) 4) 이해가능성: 재무보고서는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부저런히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이용자들을 위해 작성된다. 합리적인 지식이 없고, 회계에 대한 지식도 전혀 없는 이용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될 필요는 없다. *때로는 박식하고 부지런한 이용자들도 복잡한 경제적 현상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자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5) 보강적 질적 특성은 가능한 한 극대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보가 목적적합하지 않거나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그 정보를 유용하게 할 수 없다. 6) 보강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는 것은 순서를 따르지 않는 반복적인 과정이다. 하나의 보강적 질적 특성이 다른 질적 특성의 극대화를 위해 감소되어야 할 수도 있다. |
- 개념체계에서는 근본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 목적적합하지 않은 현상에 대한 표현충실성과 목적적합한 현상에 대한 충실하지 못한 표현 모두 이용자들이 좋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 경우에 따라 재무보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근본적 질적 특성간 절충이 필요할 수도 있다.
- 원가는 재무보고로 제공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포괄적 제약요인이다. 재무정보 제공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 회계기준위원회는 특정 정보를 보고하는 효익이 그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하는 데 발생한 원가를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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