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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회계

[IFRS 중급회계 요약정리] 6장 차입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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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중급회계 요약정리] 5장 무형자산 II (추가)

[IFRS 중급회계 요약정리] 5장 무형자산 I (추가)


 

1절 자본화 차입원가 기초개념

 

 

  • 자본화 차입원가: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비용 등 차입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는 것
  • 자산의 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서 발생한 차입원가도 자산의 취득부대비용과 같은 것이므로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 적격자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
  • 다만, 금융자산과 생물자산(생산용식물 제외) 및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 활동은 당해 자산의 물리적인 제작 뿐만 아니라 그 이전단계에서 이루어진 기술 및 관리상의 활동도 포함한다.(. 물리적인 제작 전 각종 인허가를 얻기 위한 활동) 그러나 자산의 상태에 변화를 가져오는 생산 또는 개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단지 당해 자산의 보유는 필요한 활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는 시점에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종료한다.
  • 적격자산이 물리적으로 완성된 경우라면 일상적인 건설 관련 후속 관리업무 등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당해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본다. 구입자 또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른 내장공사와 같은 중요하지 않은 작업만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대부분의 건설활동이 종료된 건으로 본다.
  • 적격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활동을 중단한 기간에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한다.
  • 반면 상당한 기술 및 관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기간(예. 설계 변경)에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하지 아니한다. 또한 일시적인 지연이 필수적인 경우에도 차입원가의 자본화 중단하지 아니한다.

차입원가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1)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비용

  2) 리스부채 관련 이자(금융리스이용자의 리스부채 이자비용)

  3) 외화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차이 중 이자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

 

  • 복구충당부채 할인액의 상각(이자원가)은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며, 자본화는 허용되지 않는다.

 

 

 

2절 자본화 차입원가 선정

 

 

  • 특정차입금: 적격자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
  • 일반차입금: 적격자산의 지출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차입금
  • 적격자산 자본화 차입원가 = 특정차입금 자본화 차입원가(직접계산) + 일반차입금 자본화 차입원가(간접계산<-한도검토
  • 특정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 중 자본화할 금액은 자본화기기간 동안 특정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동 기간 동안 자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특정차입금 차입원가 중 자본화기간 동안 발생한 금액은 자본화기간과 특정차입금 차입기간이 겹치는 기간을 의미한다.
  • (기준서 문장)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회계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한다. (실제문제를 풀 때는 자본화기간 동안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일시적 운용수익을 차감하여 결정한다. 다만, 서술형 문제에서는 기준서 문장대로 쓰여 있으면 맞는 내용이 된다)
  • 일반차입금 평균이자율을 자본화이자율이라고 한다.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 동안 일반목적으로 차입한 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비율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 자본화이자율을 회계기간 동안 일반차입금 연평균이자율로 산정하기 때문에 적격자산 평균지출액도 연평균으로 계산한다.
  • 일반차입금 실제 발생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다.
  • 일반차입금 자본화 차입원가 산정시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일시투자수익은 차감하지 않는다.
  • 적격자산 연평균지출액 = 지출액 * 자본화기간 동안 지출 기간/12
  • 특정차입금 연평균지출액 = 특정차입금 * 자본화 기간 동안 지출기간/12 - 일시예치금 * 예치기간/12

일반차입금 자본화 차입원가 = min(①, ②)

  ① (적격자산 연평균지출액 - 특정차입금 연평균지출액) * 자본화이자율

  ②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일반차입금 차입원가 (한도)

 

  •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일반차입금 자본화차입원가 산정시 연평균지출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고, 평균장부금액(이미 자본화된 차입원가 포함)을 지출액의 근사치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험문제에서는 연평균지출액을 계산해서 산정한다.
  • 자본화이자율은 자본화기간과 관계없이 항상 동일하게 계산한다.

 

4. 두 회계기간에 걸쳐 있는 자본화 차입원가

  • 둘째 회계연도의 일반차입금 자본화차입원가를 계산할 때 적격자산 연평균지출액에는 첫 회계연도의 지출액도 포함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첫 회계연도에 지출된 금액은 둘째 회계연도에도 계속해서 차입원가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 둘째 회계연도의 적격자산 연평균지출액을 계산할 때 첫 회계연도 지출액은 첫 회계연도 지출일에 관계없이 둘째 회계연도 기초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연평균지출액을 계산한다.

 

5. 적격자산에 대한 정부보조금

  • 정부보조금은 연평균지출액 계산할 때 제외하여야 한다.
  • 정부보조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차입금 자본화차입원가에는 영향이 없다.
  • 건설 등의 진행에 따라 수취하는 금액도 적격자산 연평균지출액 계산할 때 제외한다.

 

 

  • 적격자산 연평균순지출액 = 지출액 * 자본화기간 동안 지출기간/12 – 정부보조금 수령액 * 자본화기간 동안 지출기간/12
  • 자본화가 종료된 후에도 상환하지 않고 남아 있는 특정차입금은 일반차입금으로 본다.
  • 국제회계기준에서 자본(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우선주자본금 포함)의 실제원가 또는 내재원가는 ‘차입원가’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즉, 주주에 대란 배당금(실제원가)이나 자기자본에 대한 기회이익(내재원가)은 자본화하지 않는다.
  • 적격자산의 장부금액 또는 예상최종원가가 회수가능액 또는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자산손상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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