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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회계

[IFRS 중급회계 요약정리] 4장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II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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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중급회계 요약정리] 4장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I (추가)


3절 감가상각

 

  • 감가상각 회계처리는 간접법으로 한다. 이는 재무상태표에 취득원가와 비용으로 배분된 누적금액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각 기간의 감가상각액은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만, 유형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이 다른 자산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해당 자산의 원가의 일부가 된다.
  •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도달하였다는 가정하에 자산의 처분으로부터 현재 획득할 금액에서 추정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의 추정치를 말한다.

 

 

3. 감가상각방법: 예상 소비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 회계기간에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구분

종류

정액법

내용연수 동안 매 기간 일정액의 감가상각액을 계상하는 방법

체감잔액법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액이 매 기간 감소하는 방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예상생산량에 근거하여 감가상각액을 계상하는 방법

(1) 정액법: 연간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대상금액(취득원가-잔존가치) / 내용연수

 

(2) 정률법: 연간 감가상각비 = 기초장부금액(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 * 상각률

 

(3) 이중체감법: 연간 감가상각비 = 기초장부금액 * (2/내용연수 = 상각률)

 

(4) 연수합계법: 연간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대상금액 * (내용연수의 역순(n,n-1,…,1)) / 내용연수급수(1+..(n-1)+n)의 합)

 

(5) 생산량비례법: 회계기간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대상금액 * (실제생산량/총예상생산량)

 

  • 정액법은 사용월수에 비례해서 균등하게 배분하면(월할상각하면) 된다.
  • 연수합계법은 반드시 연단위로 계산한 후, 회계기간 단위로 배분하여야 한다.
  • 정률법과 이중체감법은 먼저 연단위로 계산한 후, 회계기간 단위로 배분하여야 한다. 그러나 첫 회계기간만 연단위로 계산한 후 사용월수에 비례해서 배분하고, 둘째 회계기간부터는 기초장부금액에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하면 동일한 결과가 된다.
  • 정액법과 연수합계법은 항상 특정시점 장부금액을 그 시점부터 잔존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해도 결과는 같다.

 

 

4. 감가상각 기타사항

1)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한다. 변경된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2)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즉,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른 때부터 시작한다.

 

3) 감가상각은 자산이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날과 자산이 제거되는 날 중 이른 날에 중지한다.

 

4) 유형자산이 가동되지 않거나 유휴상태가 되더라도, 감가상각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감가상각을 중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형자산의 사용정도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에는 생산활동이 이루지지 않을 때 감가상각액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5) 유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같거나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자산의 잔존가치가 장부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감소될 때까지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영(0)이 된다. 잔존가치 추정금액이 크다고 해서 자산의 장부금액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다.

 

6)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잔존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감가상각액을 계속 인식한다.

 

7) 토지의 원가에 해체, 제거 및 복구원가가 포함되는 경우 그러한 원가를 관련 경제적효익이 유입되는 기간에 감가상각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의 내용연수가 한정(예. 채석장, 매립지)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관련 경제적효익이 유입되는 형태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감가상각한다.

 

8)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들은 분리가능한 자산이므로 별개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채석장이나 매립지 등을 제외하고는 토지는 내용연수가 무한하므로 감가상각하지 아니한다. 건물이 위치하는 한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더라도 건물의 감가상각대상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9)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한다. 기업이 리스제공자로서 운용리스 대상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시장조건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에서 기인하는 금액이 그 항목의 원가에 반영되어 있다면 이를 별도로 감가상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10)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해당 원가가 유의적이지 않은 부분도 별도로 분리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다.

 

 

 

 

4절 원가모형 손상차손

  •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금액을 추정한다. 최수가능가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장부금액이 회수가능가액보다 크다면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유형자산손상차손은 먼저 감가상각비를 인식한 후에 인식한다.
  • 손상차손환입 = min(회수가능가액,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 장부금액) 환입 전 장부금액
  • 유형자산에 대하여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한다.
  •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손상, 손실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 보상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 (보상금을 수취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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