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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회계

[IFRS 중급회계 요약정리] 4장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I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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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중급회계 요약정리] 1장 재무회계 일반 II (추가)

[IFRS 중급회계 요약정리] 2장 재무제표 표시 (추가)

[IFRS 중급회계 요약정리] 3장 재고자산 I (추가)

[IFRS 중급회계 요약정리] 3장 재고자산 II (추가)


 

 

1절 유형자산 일반

 

  • 안전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다른 자산에서 미래경제적효익을 얻기 위해 취득하는 유형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 기업은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유형자산 회계정책 선택>

  •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 , 재평가는 매 보고기간말에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절 유형자산 취득과 제거

 

1. 취득원가

유형자산의 원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2)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1)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급여

       (2) 설치장소 준비 원가

       (3) 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

       (4)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5)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단,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순매각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한다.

       (6)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3)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유형자산의 원가가 아닌 예는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취득 전 시설 설치여부 사전 조사원가)

  2)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예, 광고 및 판촉활동과 관련된 원가)

  3)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예. 직원 교육훈련비)

  4) 관리 및 기타 일반간접원가

 

다음과 같은 원가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대로 가동될 수 있으나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는 경우 또는 가동수준이 완전조업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

  2) 유형자산과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손실과 같은 초기 가동손실

  3) 기업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치하거나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부수적인 영업활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각각 수익과 비용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 토지 취득원가

  • 취득관련 직접원가에는 취득세, 등록세 및 중개수수료가 포함되며,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납부하는 세금인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는 당기손익(세금과공과)으로 처리한다.
  • 다만, 토지를 취득하면서 이전 보유자가 체납한 재산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납한 재산세는 취득관련 직접원가로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토지의 정지원가, 측량원가 및 구획정리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토지 부대시설>

  • 토지를 취득하면서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국·공채 매입가액과 공정가치의 차액을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3. 일괄구입

  •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대가는 모두 토지의 취득원가로 처리한다. 이 경우 구건물 철거비용에서 부산물 매각 대금을 차감한 금액도 토지의 취득원가로 처리한다. 만약 부산물을 매각하는데 처리비용이 발생한다면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토지와 원가 일괄 취득>

  •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물 장부금액은 처분손실로 처리하며, 철거비용도 처분손실에 포함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 외부위탁 건물 취득원가 = 계약금액+장려금-위약금+공사업무 종사 직원급여 등
  • 건물을 자가건설하는 경우 자가건설에 따른 내부이익과 자가건설 과정에서 원재료, 인력 및 기타 자원의 낭비로 인한 비정상적인 원가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 건설중인자산계정은 자가건설 또는 제작 이외에 토지나 기계장치 등 다른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지급한 계약금이나 중도금도 포함한다. 건설중인자산은 영업활동에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감가상각은 하지 않는다.

 

 

4. 교환취득

<교환취득 유형자산 취득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고 그 차이가 교환된 자산의 공정가치에 비하여 유의적이면 상업적 실질이 있다.

  1) 취득한 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구성(위험, 유출입시기, 금액)이 제공한 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구성과 다르다.

  2) 교환거래의 영향을 받는 영업 부분의 기업특유가치가 교환거래의 결과로 변동한다.

 

 

 

5. 복구원가

  • 복구원가는 복구충당부채로 인식한다. 복구충당부채는 예상되는 복구원가의 현재가치로 한다.
  • 특정기간 동안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해 유형자산을 사용한 결과로 동 기간에 발생한 그 유형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할 의무의 원가는 “재고자산 기준서”를 적용한다. (=제품 제조원가로 처리)

구분

인식 방법

유형자산 취득시점 또는 사용한 결과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

재고자산 생산을 위해 유형자산 사용한 결과

제조원가로 처리함

  • 실제 복구공사를 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복구원가와 복구충당부채 금액의 차액은 복구공사하는 회계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비용을 자본화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6. 현물출자와 무상취득

  • 현물출자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한다. 만약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발행하는 주식의 공정가치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한다.
  • 기업이 무상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로 하고 동일한 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한다.

 

 

7. 할부구입

  • 유형자산의 대금지급이 일반적인 신용기간을 초과하여 이연되는 경우 유형자산의 원가는 인식시점의 현금상당액으로 한다.

 

 

8. 후속원가

  •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를 수익적지출이라고 한다.
  •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한다. 이를 자본적지출이라고 한다.
  • 정기적인 종합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일부가 대체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한다. 이 경우 직전에 이루어진 종합검사에서의 원가와 관련되어 남아있는 장부금액(물리적 부분의 장부금액과는 구별됨)을 제거한다.

 

 

9. 제거

  • 유형자산처분에 따른 처분부대원가는 별도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처분대가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 한편, 회계기간 중에 유형자산을 처분하면 먼저 처분시점까지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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