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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회계

[재무회계 중급회계 정리] 리스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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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중급회계 정리] 리스 일반

 

[재무회계 중급회계 정리] 리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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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 리스이용자는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함
  • 사용권자산=리스부채최초측정금액+리스개시일 전 지급한 리스료+리스이용자 리스개설직접원가+복구원가 추정치
  • 현금흐름표에 리스부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현금 지급액은 재무활동으로, 단기리스료, 소액자산 리스료, 변동리스료는 영업활동으로 분류함(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x)

<금융리스자산 감가상각>

  •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리스제공자의 리스채권 잔액과 리스이용자의 리스부채 잔액은 소유권이전 약정액, 염가매수선택권 행사가격임
  • 반환하는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제공자의 리스채권 잔액은 리스기간 종료시점 추정 잔존가치(보증+무보증)
  • 리스자산 공정가치가 리스채권 잔액에 미달하면 차액을 리스채권손상차손으로 인식, 리스자산 공정가치가 보증잔존가치에 미달하면 보증인으로부터 차액을 수취하고 리스자산보증이익으로 처리함
  • 리스제공자는 리스총투자를 계산할 때 사용한 추정 무보증잔존가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함. 추정 무보증잔존가치가 줄어든 경우 리스제공자는 수익 배분액을 조정하고 발생된 감소액을 즉시 인식함(손상차손 인식)
  • 보증 잔존가치 감소는 리스채권 손상차손이 아님

 

 

판매형 리스

  •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취득 또는 제조한 자산을 고객에게 금융리스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가 금융리스 체결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원가는 리스개설직접원가의 정의에서 제외되고(비용 처리), 따라서 리스순투자에서도 제외됨
  • 수익(매출액)=min(기초자산 공정가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 판매형리스에서는 시장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리스기간 개시일에 매출을 과대 계상하지 모하도록)
  • 매출원가=기초자산 장부금액-시장이자율로 할인한 무보증잔존가치 현재가치
  • 무보증잔존가치는 매출수익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원가에서도 제외함

 

 

판매후 리스

  • 판매자인 리스이용자가 구매자인 리스제공자에게 자산을 이전하고 그 리스제공자에게 다시 리스하는 거래
  • 1) 자산 이전이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에 관련되는 종전 장부금액에 비례해 사용권자산 측정. 판매자인 리스이용자는 이전한 권리에 관련되는 차손익 금액만을 인식함.
    • 사용권자산=이전하는 자산 장부금액*(리스료 현재가치/판매자산 공정가치)
    • 판매후리스에서는 항상 공정가치로 판매했다고 봄
    • (판매가격<공정가치)시장조건을 밑도는 부분은 리스료의 선급으로, (판매가격>공정가치)시장조건을 웃도는 부분은 구매자인 제공자가 판매자인 리스이용자에게 제공한 추가 금융으로 회계처리
  • 2) 자산 이전이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판매자인 리스이용자는 이전한 자산을 계속 인식, 같은 금액으로 금융부채 인식. 구매자인 리스제공자는 이전된 자산 인식하지 않고 같은 금액으로 금융자산 인식.

 

 

리스부채의 재평가

  • 사용권자산을 조정하여 리스부채의 재측정 금액 인식,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 영(0)으로 줄어들고 리스부채 측정치가 그보다 많이 줄어드는 경우 나머지 재측정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리스부채 재평가 적용 할인율>

  • 매출에 연동되어 있는 추가 지급액은 리스료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기 떄문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리스변경

  • 리스의 범위 또는 리스대가가 변경되는 것
  • 1) 리스제공자의 리스변경: 사용권이 추가되어 리스의 범위가 넓어지고, 적절히 조정하는 금액만큼 리스대가가 증액되는 금융리스의 변경을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함. 운용리스의 변경은 변경 유효일부터 새로운 리스로 회계처리함.
  • 2) 리스이용자의 리스변경: 사용권이 추가되어 리스의 범위가 넓어지고, 적절히 조정하는 금액만큼 리스대가가 증액되는 리스변경을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함.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경우 수정 할인율로 리스부채 재측정. 리스의 범위를 좁히는 변경은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이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 리스부채 재측정: 리스부채 재평가, 리스부채 변경
    • 1) 2가지 경우만 최초 할인율 사용, 나머지는 수정할인율 사용
    • 2) 범위를 좁히는 리스변경만 먼저 비례적으로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줄이는 분개함(당기손익)
    • 3) 리스부채조정금액만큼 사용권자산 조정 후 전진법 회계처리

 

 

리스 기타사항

  • 1) 전대리스: 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을 제삼자에게 다시 리스하는 거래(중간리스제공자)
    •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다면 상위리스에 사용된 할인율을 사용할 수 있음
    • 리스이용자가 자산을 전대리스하는 경우 상위리스는 소액자산 리스에 해당하지 않음
  • 2) 리스제공자 운용리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
    • 제공자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기초자산의 장부 금액에 더하고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
  • 3) 리스제공자의 부동산 리스: 토지 요소와 건물 요소에 대한 임차권의 상대적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리스료 배분(토지와 건물의 상대적 공정가치가 아닌 임차권의 상대적 공정가치에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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