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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회계

[재무회계 중급회계 정리]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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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회계 개요

  • 과세소득: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할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 법인세법에 따라 인식되는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하여 계산
  • 당기법인세(법인세부담액)=과세소득*법인세율
  • 회계이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인식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과세소득)
  • 기말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당기법인세부채로 계상
  • 당기법인세자산=선급법인세 (유동자산) / 당기법인세부채=미지급법인세 (유동부채)

 

 

이연법인세회계

  • 세무조정: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조정

<세무조정 항목>

  • 소득처분: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의 결과가 귀속되는 주체 결정 ex. 유보(일시적차이), 사외유출(영구적 차이)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

  • 일시적 차이: 재무상태표 상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회계상 순자산)과 세무기준액(세법상 순자산)의 차이
  • 발생 회계기간 이후의 기간에 과세소득에 반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연법인세의 대상이 됨.

  • 영구적차이: 발생은 하지만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기간배분의 대상이 아님
  •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이연법인세자산이나 이연법인세부채는 일시적차이로 인한 세금효과뿐만 아니라 기말 현재 미소멸된 일시적차이(누적일시적차이)에 대한 세금효과가 있음
  •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 사용
  •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충분한 가산한 일시적차이가 있는 경우,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세무정책으로 적절한 기간에 과세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경우
  •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 검토
  •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비유동자산과 비유동부채에 표시
  •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조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가 있고,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되어 있어 있음
  •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할인하지 않음(현재가치x)
  • 평균유효세율=법인세비용/회계이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결손금: 과세소득이 부(-)의 금액을 갖는 것
  • 소급공제: 전기 이전 과세소득에서 결손금을 차감하여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해주는 방법
  • 이월공제: 차기 이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법인세부담액을 줄여주는 방법
  •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으면 환금가능한 금액을 당기법인세자산(미수법인세환급액)으로 인식함
  •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에 대해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 최저한세: 과세소득이 있는 기업이 납부할 최소한의 세금

 

 

법인세 기간내 배분

  • 1) 자기주식처분손익에 대한 법인세
    • 법인세기간내 배분: 자본항목으로 인한 법인세효과를 자본항목에서 직접 조정하는 것
    •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과세소득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기주식처분손익이 과세소득에 포함)
    • 자기주식처분손익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자기주식처분손익에서 직접 조정
  • 2) FVOCI금융자산평가손익에 대한 법인세
    • 회계에서 FVOCI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세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음
    • FVOCI금융평가자산평가손익 인식시 회계상 순자산과 세법상 순자산의 일시적 차이 발생, 세무조정 두 번 함
    • (FVOCI금융평가자산평가손익 발생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는 없음)

 

  • FVOCI금융자산평가손익 발생시 법인세효과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로 인식, 법인세비용에 반영하지 않고 FVOCI금융자산평가손익에서 직접 조정 (FVOCI금융자산평가이익 발생시 세금효과는 이연법인세부채, FVOCI금융자산평가손실 발생시 세금효과는 이연법인세자산)
  • 3) 재평가잉여금에 대한 법인세
    • 재평가잉여금이 발생하여도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는 없음, 다만 재평가잉여금을 인식하면 회계상 순자산과 세법상 순자산이 다르므로 일시적 차이 발생, 세무조정 두 번 함

  • 재평가잉여금 발생시 재평가잉여금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 재평가잉여금에서 직접 조정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순서>

  1. 과세소득에 당기 법인세율을 곱해 당기법인세액 계산
  2. 기말 현재 미소멸 일시적 차이에 소멸이 예상되는 회계기간의 법인세율을 곱해 보고기간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이연법인세 계산
  3.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기초와 기말의 차액을 분개
  4. 자본항목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한 법인세는 자본항목과 기타포괄손익에서 직접 가감
  5. 당기법인세액 분개, 대차차액을 법인세 비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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