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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중급회계 정리] 리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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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회계 개요
- 과세소득: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할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 법인세법에 따라 인식되는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하여 계산
- 당기법인세(법인세부담액)=과세소득*법인세율
- 회계이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인식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과세소득)
- 기말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당기법인세부채로 계상
- 당기법인세자산=선급법인세 (유동자산) / 당기법인세부채=미지급법인세 (유동부채)
이연법인세회계
- 세무조정: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조정
<세무조정 항목>
- 소득처분: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의 결과가 귀속되는 주체 결정 ex. 유보(일시적차이), 사외유출(영구적 차이)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
- 일시적 차이: 재무상태표 상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회계상 순자산)과 세무기준액(세법상 순자산)의 차이
- 발생 회계기간 이후의 기간에 과세소득에 반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연법인세의 대상이 됨.
- 영구적차이: 발생은 하지만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기간배분의 대상이 아님
-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이연법인세자산이나 이연법인세부채는 일시적차이로 인한 세금효과뿐만 아니라 기말 현재 미소멸된 일시적차이(누적일시적차이)에 대한 세금효과가 있음
-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 사용
-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충분한 가산한 일시적차이가 있는 경우,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세무정책으로 적절한 기간에 과세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경우
-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 검토
-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비유동자산과 비유동부채에 표시
-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조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가 있고,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되어 있어 있음
-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할인하지 않음(현재가치x)
- 평균유효세율=법인세비용/회계이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결손금: 과세소득이 부(-)의 금액을 갖는 것
- 소급공제: 전기 이전 과세소득에서 결손금을 차감하여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해주는 방법
- 이월공제: 차기 이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법인세부담액을 줄여주는 방법
-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으면 환금가능한 금액을 당기법인세자산(미수법인세환급액)으로 인식함
-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에 대해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 최저한세: 과세소득이 있는 기업이 납부할 최소한의 세금
법인세 기간내 배분
- 1) 자기주식처분손익에 대한 법인세
- 법인세기간내 배분: 자본항목으로 인한 법인세효과를 자본항목에서 직접 조정하는 것
-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과세소득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기주식처분손익이 과세소득에 포함)
- 자기주식처분손익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자기주식처분손익에서 직접 조정
- 2) FVOCI금융자산평가손익에 대한 법인세
- 회계에서 FVOCI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세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음
- FVOCI금융평가자산평가손익 인식시 회계상 순자산과 세법상 순자산의 일시적 차이 발생, 세무조정 두 번 함
- (FVOCI금융평가자산평가손익 발생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는 없음)
- FVOCI금융자산평가손익 발생시 법인세효과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로 인식, 법인세비용에 반영하지 않고 FVOCI금융자산평가손익에서 직접 조정 (FVOCI금융자산평가이익 발생시 세금효과는 이연법인세부채, FVOCI금융자산평가손실 발생시 세금효과는 이연법인세자산)
- 3) 재평가잉여금에 대한 법인세
- 재평가잉여금이 발생하여도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는 없음, 다만 재평가잉여금을 인식하면 회계상 순자산과 세법상 순자산이 다르므로 일시적 차이 발생, 세무조정 두 번 함
- 재평가잉여금 발생시 재평가잉여금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 재평가잉여금에서 직접 조정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순서>
- 과세소득에 당기 법인세율을 곱해 당기법인세액 계산
- 기말 현재 미소멸 일시적 차이에 소멸이 예상되는 회계기간의 법인세율을 곱해 보고기간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이연법인세 계산
-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기초와 기말의 차액을 분개
- 자본항목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한 법인세는 자본항목과 기타포괄손익에서 직접 가감
- 당기법인세액 분개, 대차차액을 법인세 비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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