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중급회계 정리] 회계의 의의, 재무 정보 특성, 측정, 재무제표
[재무회계 중급회계 정리]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 안전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다른 자산에서 미래경제적효익을 얻기 위해 취득하는 유형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음
<유형자산 회계정책 선택>
<유형자산 취득과 제거>
- 유형자산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순매각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
- 직원 교육훈련비는 항상 비용처리
<토지 부대시설>
- 취득세, 등록세 및 중개수수료, 이전보유자가 체납한 재산세 대신 납부 – 취득원가 포함
-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 당기손익 처리(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납부)
- 부수적 영업 ex. 토지를 일시적으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함에 따른 수익 – 당기손익 처리
<토지와 원가 일괄 취득>
- 건물 자가건설에 따른 내부이익과 비정상적인 원가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 x
<교환취득 유형자산 취득원가>
-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해 유형자산을 사용한 결과로 발생한 그 유형자산을 해체, 제거, 복구할 의무의 원가는 재고자산 기준서 적용(=제조원가로 처리)
- 비용을 자본화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것
<감가상각>
- 잔존가치: 내용연수 종료시점 자산의 처분으로부터 현재 획득할 금액에서 추정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의 추정치
(1) 정액법: 연간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대상금액(취득원가-잔존가치)/내용연수
(2) 정률법: 연간 감가상각비 = 기초장부금액(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상각률
(3) 이중체감법: 연간 감가상각비 = 기초장부금액*(2/내용연수)
(4) 연수합계법: 연간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대상금액*(내용연수의 역순(n,n-1,….,1)/내용연수급수(1+..(n-1)+n)의 합)
(5) 생산량비례법: 회계기간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대상금액*(실제생산량/총예상생산량)
- 유형자산이 가동되지 않거나 유휴상태가 되더라도 감가상각을 중단하지 않음. 단, 사용정도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감가상각액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음
- 잔존가치는 해당 다산의 장부금액과 같거나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 있음. 이때 잔존가치가 장부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감소될 때까지 감가상각액은 영(0)이 됨. 장부금액 증가시키는 것x
<원가모형 손상차손>
회수가능가액=max(순공정가치, 사용가치) -> 장부금액이 회수가능가액보다 크면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손상차손환입=min(회수가능가액,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 장부금액)-환입전장부금액
-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한 장부금액은 과거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음
<유형자산 회계정책 선택>
<재평가모형>
1. 재평가이익(공정가치>장부금액) – 재평가잉여금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재무상태표 자본에 직접 반영(재평가된 유형자산+재평가잉여금 차기로 이월)
- 자산이 제거될 때 재평가잉여금 전부를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 가능
- 기업이 그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잉여금의 일부(재평가된 금액에 근거한 감가상각액과 최초원가에 근거한 감가상각액의 차이)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음(재분류조정x),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지 않음
2. 재평가손실(공정가치<장부금액) – 재평가손실
- 당기손익으로 인식
- 재무상태표 자본의 이익잉여금(미처분이익잉여금)에 반영(재평가된 유형자산만 차기로 이월)
<재평가모형의 손상차손>
- 재평가를 우선 적용한 후 손상차손 인식여부 판단
- 처분부대원가가 미미한 경우 재평가된 금액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할 필요 없음
- 회수가능가액 = max(순공정가치, 사용가치)
- 사용가치가 재평가금액보다 작다면 재평가된 자산은 손상된 것
<정부보조금>
- 국제회계기준은 수익접근법에 따라 관련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
-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
1. 자산관련 정부보조금
- 상계할 정부보조금 = 정부보조금*(감가상각비/감가상각대상금액)
2. 수익관련 정부보조금: 당기수익으로 인식 혹은 관련 비용에서 차감
3. 정부보조금 상환: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상환의무 발생 정부보조금>
<투자부동산>
-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둘 다를 얻기 위해 보유하는 부동산
- 장래 사용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토지,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건물 등을 포함
- 처분 예정인 자가사용부동산이나 종업원이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은 포함하지 않음
-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제공(=자가사용)이 경미한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으로 분류
<투자부동산 회계정책>
<투자부동산과 다른 계정과의 계정대체>
- 부동산의 용도에 대한 경영진의 의도 변경만으로는 용도 변경의 증거가 되지 않음
- 투자부동산을 개발하지 않고 처분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제거될 때까지 재고자산으로 재분류하지 않음
<대체 전후 투자부동산 원가모형 적용>
<대체 전후 투자부동산 공정가치모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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