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중급회계 정리] 회계의 의의, 재무 정보 특성, 측정, 재무제표
[재무회계 중급회계 정리]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재고자산 일반>
- 기초재고 + 당기매입 – 기말재고 = 매출원가
- 취득원가=매입가격+취득부대원가(수입관세, 제세금, 매입운임, 하역료)–매입 할인, 에누리, 환출, 리베이트
- 매입운임은 취득원가에 포함, 매출운임은 판매비와관리비로 비용 인식
<제조원가 3요소>
<제조기업 회계처리>
-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정상조업도에 기초해 전환원가에 배부. 실제조업도가 정상조업도와 유사한 경우 실제조업도도 사용 가능
- 변동제조간접원가는 실제 사용에 기초
- 배부되지 않은 고정제조간접원가는 비용(매출원가)으로 인식
<상품매매기업 회계처리>
- 매출원가+매출총이익 = 매출액
- 매출총이익/매출액 = 매출총이익률
- 매출원가/매출액 = 원가율
<원가흐름의 가정>
1. 수량결정
계속기록법: 기초재고수량+당기매입수량-당기판매수량 = 기말재고수량
실지재고조사법: 기초재고수량+당기매입수량-기말재고수량 = 당기판매수량
2. 단위원가 결정
-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는 재화나 용역의 원가는 개별법 사용
- 지역별 위치나 과세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음
- 당기매입액과 매출액은 어떤 원가흐름의 가정을 적용하더라도 동일함
- 재고자산의 원가가 계속 상승하고 기말재고수량이 기초보다 많은 경우 법인세를 고려하지 않으면 현금흐름은 동일함
- 어떤 원가흐름 가정을 적용하든 재고자산을 구입하고 판매하면서 유출, 유입된 현금은 동일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많이 납부하는 방법이 현금흐름 측면에서 불리함
- 기말재고수량이 감소하면 선입선출법이 후입선출법보다 매출원가가 커질 수 있음
- 후입선출청산현상: 기말재고수량이 기초보다 감소하여 후입선출법의 이익이 커지면 그 동안 적게 납부했던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게 됨
<재고자산감모손실과 평가손실>
-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용의 차감
- 재고자산감모손실 = (장부수량-실지수량)*취득원가
- 기말 재무상태표 재고자산평가충당금 = 실지수량*(취득원가–순실현가능가치)
-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 기말 재고자산평가충당금-기초 재고자산평가충당금
- 기말 재고자산 장부 금액 = 실지수량*min(취득원가, 순실현가능가치) -> 재고자산평가충당금(순실현가능가치가 낮은 경우)
-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함
-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재고자산 금액은 일반적으로 매출원가. 판매된 재고자산의 원가와 배분되지 않은 제조간접원가 및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인 부분의 금액으로 구성, 특수한 상황에서 물류원가와 같은 다른 금액들도 포함될 수 있음
<순실현가능가치와 원재료의 저가법 적용>
- 원재료의 현행대체원가는 순실현가능가치에 대한 최선의 이용가능한 측정치가 될 수 있음
-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경우 원재료에 대해 저가법을 적용하지 않음
- 제품의 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원재료를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함
<추정에 의한 재고자산원가배분>
1. 매출총이익법
- 매출총이익률=매출총이익/매출액
- 원가율=매출원가/매출액
- 매출총이익률+원가율=1
- 매출원가+매출총이익=매출액
매출원가 추정: 매출액*원가율(1-매출총이익률)=매출원가
기말재고 추정: 기초재고자산+당기매입액=매출원가+기말재고자산
2. 소매재고법
- 1단계: 판매가능재고매가(기초재고매가+당기매입매가)-매출액=기말재고자산매가
- 2단계: 기말재고자산매가*원가율=기말재고자산원가
- 3단계: 판매가능재고원가-기말재고원가=매출원가
(1) 평균원가 소매재고법
[평균원가율] 원가: 기초재고+당기매입
매가: 기초재고+당기매입+순인상액-순인하액
(2) 선입선출 소매재고법: 기말재고, 순인상액과 순인하액은 당기매입분에서 발생, 기초재고 고려x
[매입원가율] 원가: 당기매입
매가: 당기매입+순인상액-순인하액
(3) 후입선출 소매재고법: 기말재고는 기초재고분부터 구성. 국가회계기준의 인정x
[기초원가율] 원가: 기초재고
매가: 기초재고
[매입원가율] 원가: 당기매입
매가: 당기매입+순인상액-순인하액
(4) 저가기준 소매재고법: 원가율 계산 시 순인하액을 제외시켜 원가율을 낮게 하는 방법. 전통적 소매재고법
[저가기준 평균원가율] 원가: 기초재고+당기매입
매가: 기초재고+당기매입+순인상액(-순인하액+순인하액)
[저가기준 매입원가율] 원가: 당기매입
매가: 당기매입+순인상액(-순인하액+순인하액)
- 소매재고법에서 기말재고매가는 항상 동일, 원가율이 가정에 따라 다름
<소매재고법의 특수항목>
- 판매가능재고원가=기초재고+매입+매입운임-매입에누리-매입할인-매입환출-비정상파손(비정상감모)
- 판매가능재고매가=기초재고+매입+순인상액-순인하액-매입환출-비정상파손(비정상감모)
- 소매재고법을 적용하여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자산을 추정할 때 기말재고자산매가는 어떤 원가흐름을 가정하더라도 같고, 기말재고매가에 곱할 원가율은 가정에 따라 상이함
[평균원가율] 원가: 판매가능재고원가
매가: 판매가능재고매가
[매입원가율] 원가: 판매가능재고원가-기초재고원가
매가: 판매가능재고매가-기초재고매가
[기초원가율] 원가: 기초재고
매가: 기초재고
[저가기준평균원가율] 원가: 판매가능재고원가
매가: 판매가능재고매가+순인하액
[저가기준매입원가율] 원가: 판매가능재고원가-기초재고원가
매가: 판매가능재고매가-기초재고매가+순인하액
- 매출원가는 매출액에 원가율을 곱해서 계산하면 안 됨. 판매가능재고원가에서 기말재고원가 차감해야 함.
판매가능재고매가-(매출액+종업원할인+정상파손)=기말재고매가
↓ ↓
판매가능재고원가 매출원가 기말재고원가
보론) 생산용식물(유형자산)에서 자라는 생산물은 생물자산->순공정가치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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