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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중급회계 정리] 회계의 의의, 재무 정보 특성, 측정,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일반>
-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않음
- 평가충당금(재고자산평가충당금,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않음
- 유사한 거래의 집합에서 발생하는 차익과 차손은 순액으로 표시. 단 중요한 경우에는 구분하여 표시함
-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작성. 실무적으로 52주(364일)의 보고기간을 선호할 경우 그러한 관행을 금지하지 않음
<재무상태표>
-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지 않음
-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
-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을 적용할 경우 모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의 순서에 따라 표시
- 자산과 부채의 일부는 유동/비유동 구분법으로, 나머지는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 허용
- 유동자산: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과 같이 정상영업주기의 일부로서 실현되는 자산 포함
- 매입채무, 종업원 및 그 밖의 영업원가에 대한 미지급비용과 같은 유동부채는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 ->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
- 비유동부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그런 재량권이 있음
-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구분은 보고기간말 기준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아님)
<포괄손익계산서>
-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음.
-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 단, 영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ex. 매출원가 구분 어려움)나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영업손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음
-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판매보증충당부채환입 및 대손충당금환입 등은 영업외수익이 아닌 판매비와관리비의 부(-)의 금액으로 표시함
- 조정영업이익(영업손익에 포함x, 기업의 영업성과를 반영하는 그 밖의 수익이나 비용)은 주석으로 공시
<비용의 분류>: 영업비용(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의 분류
- 성격별 분류: 상품매입, 상품의 변동, 감가상각비, 원재료의 구입, 운송비, 종업원급여와 광고비 등으로 표시
- 기능별 분류: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물류원가, 관리활동원가) 등으로 표시. 이때 감가상각비, 기타 상각비와 종업원급여비용을 포함하여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함
<기타포괄손익>: 재분류조정(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됐으나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된 금액)을 포함
- 기타포괄손익의 항목과 관련한 법인세비용 금액은 (1)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거나, (2) 법인세 효과 반영 전 금액으로 표시하고, 관련된 법인세 효과는 단일 금액으로 합산하여 표시할 수 있음.
- 재분류조정은 재평가잉여금의 변동이나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에 의해서는 발생하지 않음
- 당기순이익은 이익잉여금(미처분이익잉여금)에 반영, 기타포괄손익은 자본에 직접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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