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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지분상품>
- 투자지분상품 배당수익: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는 주식 발행기업의 순자산 변동이 없고, 발행주식 수만 비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음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일반적으로 제거일 재측정하지 않고 처분하는 회계처리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반드시 제거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 후 처분하는 회계처리 (*처분시점 공정가치로 재측정한 후 수취한 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처분손익(당기손익)으로 인식)
<투자채무상품>
- 투자채무상품 이자수익: 투자채무상품을 이자지급일 사이에 취득하는 경우 표시이자 경과분은 미수이자로 인식하며 취득원가가 아님. 이자지급일 사이 처분하는 경우 보유기간 동안 표시이자 경과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
- 이자지급일 사이 채무상품의 가격에는 경과이자(표시이자 기간 경과분)이 포함되어 있음
- 상각후원가 측정 채무상품: 취득 시 거래원가가 발생하면 유효이자율(투자수익률)은 시장이자율보다 낮아짐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처분 시 처분시점까지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함
- 채무상품을 AC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와 FVOCI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당기손익(이자수익, 처분손익, 손상차손, 손상차손환입)은 항상 동일함
- 회계기간 중 자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FVOCI금융자산(지분상품)만 처분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기타포괄손익(평가손익) 인식한 후 처분하는 분개함 (cf. 유형자산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처분시점까지 감가상각비는 인식하지만 처분시점 공정가치로 재평가하고 처분하지 않음)
<금융자산 손상>
- 금융자산 손상 분류: 투자채무상품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에만 해당
- 기대신용손실: 금융자산의 신용손실을 개별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으로 가중평균한 신용손실
- 신용손실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더라도 신용손실이 발생할 위험이나 확률을 고려함
- 기대신용손실의 적용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기대신용손실의 인식: 재무상태표 손실충당금으로 인식
- 기대신용손실로 손상차손을 인식한 경우 이자수익은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 적용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대손실 인식: 채무상품의 손실충당금은 기타포괄손익에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줄이지 않음 (손상차손을 인식해도 자산에 FVOCI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표시돼야 함)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경우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 적용
-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은 손실충담금을 조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를 말함,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에서 손실충담금을 조정한 금액은 상각후원가라고 함
<금융자산 재분류>
-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재분류함 -> 투자지분상품은 재분류할 수 없고, 투자채무상품이 대상이 됨
- 재분류일은 사업모형의 변경 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
- 재분류 전 FVPL금융자산
- 재분류 전 AC금융자산
- 재분류 전 FVOCI금융자산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 변경>
- 제거조건 충족하는 경우: 변경된 금융자산은 ‘새로운’ 금융자산으로 보고 처분손익(당기손익)인식
- 제거조건 충족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해당 금융자산의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재계산
<현금과 매출채권>
- 당좌차월: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수표를 발행할 때 발생, 당좌예금 잔액이 음수인 상태
- 당좌예금은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당좌차월은 단기차입금에 포함
- 통화대용증권은 수표, 우편환증서, 배당급지급통지표 및 기일도래 채권 이자표 등
- 선일자수표는 받을어음과 동일하게 수취채권으로 분류
- 요구불예금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예금
- 투자자산은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현금성자산으로 분류
-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는 실질적인 현금성자산
<대손>
- 수취채권의 명목금액 중 회수되지 않는 금액
- 매출채권의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하고, 미수금 등 기타채권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
- (AC금융자산과 FVOCI금융자산은 손상차손 계정 사용, 수취채권은 대손상각비 계정 사용 -> 동일한 계정)
- 직접상각법: 대손이 확정된 시점 대손상각비 인식
- 충당금설정법: 기대신용손실 추정해 대손상각비 인식, 이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
<매출채권 양도>
- 팩토링: 외상매출금을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
- 어음할인: 확정채권인 받을어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
-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수령할 현금은 만기금액에서 할인료를 차감한 금액, 할인기간은 양도일부터 만기일
- 매출채권이 외상매출금인 경우 일정 금액을 유보함(매출액에 대한 수정항목, 대손책임을 양도인이 책임지는 경우 대손)
- 받을어음은 만기금액이 확정된 채권이기 때문에 유보할 금액 없음
- 양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출채권 제거, 충족하지 못하면 수취대가를 금융부채(차입금)로 인식
- 이자부 매출채권의 경우 경과이자를 이자수익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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