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중급회계 정리] 회계의 의의, 재무 정보 특성, 측정, 재무제표
[재무회계 중급회계 정리]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재무회계 중급회계 정리] 자본, 자본거래, 포괄이익 거래, 자본변동표
- <투자지분상품>
구분 |
내용 |
금융자산 |
매매차익 또는 배당수익을 위한 투자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공정가치법(예외 상황 있음) |
관계기업투자주식 |
피투자자에 유의적인 영향력(20%)을 행사하는 경우, 지분법 회계처리 |
공동기업투자주식 |
약정을 통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경우, 지분법 회계처리 |
종속기업투자주식 |
지배력을 획득(50%초과)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 |
- 투자채무상품은 모두 금융자산에 해당함
<금융자산 분류>
구분 |
내용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AC금융자산) |
재무상태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표시, 유효이자율법으로 이자수익 계산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 |
당기손익인식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FVPL금융자산) |
공정가치로 표시, 금융자산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
기타포괄손익인식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FVOCI금융자산) |
재무상태표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표시, 금융자산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은 1)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원금과 이자로만 구성), 2)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보유목적)을 고려함
- 채무상품은 원금과 이자회수라는 특성을 가지므로 사업모형을 고려하여 분류함
- 원리금 회수 -> AC금융자산 / 원리금 회수&매도 -> FVOCI금융자산 / 매도 -> FVPL금융자산
- 지분상품은 원리금 회수의 개념이 없으므로 사업모형을 고려할 필요 없음
- 매도 -> FVPL금융자산 (원칙) / FVOCI금융자산 (예외, 선택)
- 파생상품 역시 원리금 회수 개념이 없으므로 사업모형을 고려하지 않고 FVPL로 분류함
<금융자산 공정가치>
- 활성시장에서의 시장가격으로 측정.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가치평가기법 사용
- 활성시장이 없는 지분상품의 경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금융자산의 최초인식>
-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인식, 제거
- AC금융자산은 매매일과 결제일의 공정가치 변동 인식하지 않음
- FVPL금융자산은 공정가치 변동 당기손익으로 인식
- FVOCI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
<거래원가>
취득 |
FVPL |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 |
AC, FVOCI |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취득원가에 포함) |
|
처분 |
모두 |
처분대가에서 차감 |
<후속측정>
구분 |
배당수익(당기손익) |
후속측정 |
평가손익 |
|
투자지분상품 |
FVPL금융자산 |
현금배당 (주식배당 제외) |
공정가치 |
당기손익 |
FVOCI금융자산 |
공정가치 |
기타포괄손익 |
구분 |
이자수익(당기손익) |
후속측정 |
평가손익 |
|
투자채무상품 |
FVPL금융자산 |
표시이자수익 |
공정가치 |
당기손익 |
AC금융자산 |
유효이자수익 |
상각후원가 |
- |
|
FVOCI금융자산 |
공정가치 |
기타포괄손익 |
- FVOCI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채무상품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이자수익을 계산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후,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금융자산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FVPL금융자산은 취득 후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므로, 유효이자수익을 인식한 경우와 표시이자수익을 인식한 경우 당기손익에 미치는 효과가 같기 때문
<손상>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과 파생상품은 공정가치 측정 시 손상이 이미 반영됨 (손상적용X)
- 금융자산손상은 채무상품에만 해당되며, AC금융자산과 FVOCI금융자산에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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