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중급회계 정리] 회계의 의의, 재무 정보 특성, 측정, 재무제표
[재무회계 중급회계 정리]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거래>
구분 |
내용 |
자본금 |
기업이 주식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의 액면총액 |
자본잉여금 |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 |
자본조정 |
자본거래에 해당하나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자본의 가감성격으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 |
<포괄이익거래>
구분 |
내용 |
당기손익 |
당기에 실현된 것으로 판단되는 수익과 비용, 재무상태표 자본에 순액(순이익)만을 반영함 |
기타포괄손익 |
당기에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수익과 비용, 재무상태표 자본에 직접 반영함 |
<순자산 변동원인 분류>
구분 |
종류 |
||
순자산 변동 |
자본거래 (주주와의 거래) |
자본금 |
보통주자본금, 우선주자본금 |
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전환권대가(신주인수권대가) 등 |
||
자본조정 |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자기주식, 주식선택권 등 |
||
포괄이익거래 (손익거래) |
당기손익 |
매출, 매출원가, 급여,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이자수익 등 |
|
기타포괄손익 |
재평가잉여금, 재측정요소, FVOCI금융자산평가손익 등 |
<우선주의 종류>
구분 |
내용 |
이익배당우선주 |
보통주보다 우선적으로 일정률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 |
전환우선주 |
우선적 배당권이 부여되고, 사전에 정해진 비율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 |
상환우선주 |
우선적 배당권이 부여되고, 약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상환할 수 있는 우선주 |
- 전기말 재무상태표 미처분이익잉여금-배당 등 이익잉여금 처분=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당기순이익=당기말 재무상태표 미처분이익잉여금
-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배당 등으로 처분되거나,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 가능
- 임의적립금은 다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하여 배당 가능
-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현금배당의 경우 자본금의 1/2이 될 때까지 배당액의 1/10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
-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면 배당할 수 없음
<자본의 분류>
1. 납입자본: 자본금(보통주, 우선주), 주식발행초과금(주식할인발행차금)
2. 이익잉여금: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법정적립금(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사업확장적립금, 감채기금적립금 등)
3. 기타자본구성요소: [자본거래] 감자차익(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이익(손실), 자기주식, 미교부주식배당금, 신주청약증거금, 주식선택권, 주식선택권청산이익(손실), 전환권대가, 신주인수권대가 [포괄이익거래] 재재금관파해(p.7)
- 자본을 어떻게 분류하든 이익잉여금은 항상 동일하게(미처분이익잉여금, 법정적립금, 임의 적립금 표시) 분류
<자본거래>
- 주식발행비는 주식의 발행금액에서 차감, 중도 포기한 자본거래의 원가는 비용으로 인식
-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함. 측정할 수 없다면 발행하는 주식의 공정가치로 계산
- 주식배당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하고 주주의 소유주식수에 비례해 신주 무상 교부. 발행금액은 액면금액
-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이나 법정적립금(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하고 주주의 소유주식수에 비례해 신주 무상 교부
- 주식배당과 무상증자의 자본총계는 동일하게 유지-형식적 증자
- 출자전환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분상품을 발행하여 금융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는 것
<감자>: 주식소각, 자본금 감소
구분 |
내용 |
실질적 감자(유상감자) |
순자산 감소, 자본금 감소. 주식소각의 대가 주주에게 지급 |
형식적 감자(무상감자) |
순자산의 감소 없이 자본금 감소. 누적된 결손금 보전-감자차손 발생하지 않음 |
<자기주식>: 취득 시 취득대가만큼 순자산 감소, 처분 시 취득대가만큼 순자산 증가, 소각 시 순자산의 변동 없음
<상환우선주>: 미리 약정된 가격으로 상환할 수 있는 우선주
- 발행자가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거나, 보유자가 상환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금융부채로 분류.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발행자에게 있는 경우 금융부채 아님
<금융부채로 분류하는 상환우선주>
구분 |
내용 |
비누적적 우선주 |
상환금액의 현재가치를 부채로 인식. 배당은 당기손익의 배분으로 인식 |
누적적 우선주 |
상환금액과 배당금의 현재가치(금융상품의 전체)를 부채로 인식. 배당은 이자비용으로 분류 |
<포괄이익거래>
- 배당(자본거래): 재무상태표 자본에 미처분이익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 가능
- 이익준비금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직립. 적립할 금액은 중간배당금과 연차배당금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
- 현물배당은 분배될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 각 보고기간말과 결제일에 미지금배당의 장부금액 검토 및 조정
- 주식배당은 미교부주식배당금으로 처리
<적립금>
- 법정적립금은 배당할 수 없고, 무상증자로 자본에 전입할 수 있음
- 임의적립금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하여 배당할 수 있음
- 법정적립금이나 임의적립금을 적립하고, 임의적립금을 미처분잉여금으로 이입하는 것은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이루어짐
<이익배당우선주의 배당금>: 보통주보다 우선적으로 일정률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
- 누적적: 특정연도에 약정된 배당금을 받지 못한 경우 차기 이후 받지 못한 배당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음
- 비누적적: 적게 받은 배당금을 차기 이후 받을 수 없음
- 참가적: 보통주에 지급되는 배당금 비율이 우선주 배당률보다 높을 때, 보통주와 동등하게 배당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완전참가적: 추가 배당에 보통주와 동일한 비율로 참가가능. 당기 배당금에 대해서만 참가 가능
- 부분참가적: 참가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음. 추가 배당률을 계산한 후 우선주의 참가비율을 정함
- 배당률=배당금/액면금액 배당수익률=배당금/주가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미처분이익잉여금,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은 한꺼번에 표시
구분 |
내용 |
증자(주식발행-자본금 증가) |
유상증자, 주식배당, 무상증자, 출자전환, 전환권행사, 신주인수권행사, 주식선택권 행사 |
감자(주식소각-자본금 감소) |
유상감자, 무상감자 |
- 무상증자와 주식배당, 이익준비금 적립, 자기주식 소각은 순자산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음
-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수증하는 경우 별도의 회계처리 하지 않음.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지분으로, 측정의 대상이 아니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자산이나 부채가 변동하지 않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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