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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회계

[IFRS 중급회계 요약정리] 3장 재고자산 II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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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중급회계 요약정리] 3장 재고자산 I (추가)

 


4절 재고자산감모손실과 평가손실

 

  • 재고자산감모손실 = (장부수량-실지수량)*취득원가(단위원가)

  • 국제회계기준에서 모든 감모손실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 기말재고자산 장부금액 = 실지수량*min(취득원가, 순실현가능가치)

  • 기말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보다 순실현가능가치가 낮은 경우: 재무상태표 재고자산평가충당금 = 실지수량*(취득원가순실현가능가치)

  • 재고자산의 감액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거나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순실현가능가치가 상승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한다.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한다.

  •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재고자산 금액은 일반적으로 매출원가로 불리우며, 판매된 재고자산의 원가와 배분되지 않은 제조간접원가 및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인 부분의 금액으로 구성된다. 또한 기업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물류원가와 같은 다른 금액들도 포함될 수 있다.

<수량감소와 저가법>

  •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한다. 다만,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항목들을 통합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그러나 완제품 또는 특정 영업부문에 속하는 모든 재고자산과 같은 분류에 기초하여 저가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4. 순실현가능가치와 원재료의 저가법 적용

  •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 국제회계기준에서 원재료의 현행대체원가는 순실현가능가치에 대한 최선의 이용가능한 측정치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제품이 저가법 적용 안 됨)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는 원재료 및 기타 소모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이때는 원재료에 대해서 저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여(하락하고) 제품의 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저가법 적용됨)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해당 원재료를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다.

  • 제품이 원가이상으로 판매되는지에 관계없이 재공품은 재공품 자체로 저가법을 적용한다.

 

5. 확정판매계약의 순실현가치

  • 확정판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 계약가격에 기초한다. 만일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수량이 확정판매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수량의 순실현가능가치는 일반 판매가격에 기초한다.

 

 

5절 추정에 의한 재고자산원가배분

 

1. 매출총이익률법

  • 매출총이익률=매출총이익/매출액

  • 원가율=매출원가/매출액

  • 매출총이익률+원가율=1

  • 매출원가+매출총이익=매출액

  • 1단계 매출원가 추정: 매출액*원가율(1-매출총이익률) = 매출원가

  • 2단계 기말재고 추정: 기초재고자산+당기매입액 = 매출원가+기말재고자산

 

2. 소매재고법 (매출가격환원법)

  • 1단계 기말재고매가 계산: 판매가능재고매가(기초재고매가+당기매입매가)-매출액 = 기말재고자산매가

  • 2단계 기말재고원가 추정: 기말재고자산매가*원가율 = 기말재고자산원가

  • 3단계 매출원가 추정: 판매가능재고원가-기말재고원가 = 매출원가

  • 이익률이 유사한 동질적인 상품집단별로 적용한다. 품종변화가 심한 다품종 상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에서 흔히 사용한다.

  • 재고자산의 원가는 재고자산의 판매가격을 적절한 총이익률을 반영하여 환원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이때 적용되는 이익률은 최초판매가격 이하로 가격이 인하된 재고자산을 고려하여 계산하는데, 일반적으로 판매부문별 평균이익률을 사용한다.

(1) 평균원가 소매재고법

[평균원가율] 원가: 기초재고+당기매입 / 매가: 기초재고+당기매입+순인상액-순인하액

 

(2) 선입선출 소매재고법: 순인상액과 순인하액은 당기매입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가정한다.

[매입원가율] 원가: 당기매입 / 매가: 당기매입+순인상액-순인하액

 

(3) 후입선출 소매재고법: 원가율을 기초재고분과 당기매입분을 따로 계산하여 기말재고 중 기초재고분은 기초재고원가율을 곱하고, 당기매입분은 당기매입원가율을 곱하여 기말재고금액을 결정한다.

[기초원가율] 원가: 기초재고 / 매가: 기초재고

[매입원가율] 원가: 당기매입 / 매가: 당기매입+순인상액-순인하액

 

(4) 저가기준 소매재고법: 원가율을 계산할 때 순인하액을 제외시켜 원가율을 낮게 하는 방법이다. 전통적 소매재고법

[저가기준 평균원가율] 원가: 기초재고+당기매입 / 매가: 기초재고+당기매입+순인상액(-순인하액+순인하액)

[저가기준 매입원가율] 원가: 당기매입 / 매가: 당기매입+순인상액(-순인하액+순인하액)

소매재고법에서 기말재고매가는 항상 동일하고, 원가율이 가정에 따라 다르다.

 

(5) 소매재고법의 특수항목

<판매가능재고 원가와 매가를 계산할 때 고려할 항목>

  • 매입에누리와 매입할인은 당기매입 원가를 감소시키고, 매입환출은 당기매입 원가와 매가를 감소시킨다.

  • 매입운임이 별도로 주어진 경우에는 매입운임을 당기매입 원가에 가산한다.

  • 비정상파손(감모)으로 감소한 재고자산은 원가율 계산 시 원가와 매가를 모두 제거해야 한다.

  • 판매가능재고원가 = 기초재고+매입+매입운임-매입에누리-매입할인-매입환출-비정상파손(비정상감모)

  • 판매가능재고매가 = 기초재고+매입+순인상액-순인하액-매입환출-비정상파손(비정상감모)

<기말재고자산매가를 계산할 때 고려할 항목>

  • 종업원할인은 회사가 종업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할인해주는 금액이다. 판매가능재고매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정상파손은 판매가능재고매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소매재고법을 적용하여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자산을 추정할 때 기말재고자산매가는 어떤 원가흐름을 가정하더라도 같고, 기말재고매가에 곱할 원가율은 가정에 따라 상이하게 된다.

[평균원가율] 원가: 판매가능재고원가 / 매가: 판매가능재고매가

 

[매입원가율] 원가: 판매가능재고원가-기초재고원가 / 매가: 판매가능재고매가-기초재고매가

 

[기초원가율] 원가: 기초재고 / 매가: 기초재고

 

[저가기준평균원가율] 원가: 판매가능재고원가 / 매가: 판매가능재고매가+순인하액

 

[저가기준매입원가율] 원가: 판매가능재고원가-기초재고원가 / 매가: 판매가능재고매가-기초재고매가+순인하액

 

  • 비정상파손으로 인한 재고자산도 당기 매입액이지만, 소매재고법의 판매가능재고원가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소매재고법이 기말재고매가에 원가율을 곱하여 기말재고원가를 결정하므로, 정확한 원가율을 산정하기 위함이다.

  • 정상파손 원가와 종업원할인 원가는 소매재고법을 적용할 때 필요 없는 자료이다. 판매가능재고원가에서 기말재고원가를 차감하여 매출원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결국 정상파손 원가와 종업원할인 원가는 매출원가에 포함되게 하는 것이다.

  • 매출원가는 반드시 판매가능재고원가(기초재고원가+매입원가)에서 기말재고원가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매출액에 원가율을 곱해서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안 된다.

 

(6) 소매재고법의 응용: 평균원가율 = A/C = A/D = B/C = B/D

 

보론) 농림어업

  • 생물자산은 최초 인식시점과 매 보고기간말에 순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한다.

  • , 생산용식물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여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

  • 생물자산을 최초 인식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과 생물자산의 순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다만,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생물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 생산용식물(유형자산)에서 자라는 생산물은 생물자산이다. 따라서 최초 인식시점과 매보고기간말에 순공정가치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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