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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회계

[IFRS 중급회계 요약정리] 9장 충당부채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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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중급회계 요약정리] 9장 충당부채 I



4절 충당부채의 인식


2. 손실부담계약

  • 손실부담 계약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에서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그 계약에 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을 말한다.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측정한다.
  • 회피 불가능한 원가는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최소순원가로서 다음의 1)과 2) 중에서 작은 금액을 말한다.

1)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원가
2)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 또는 위약금

  •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전에 당해 손실부담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산의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한다.



3. 구조조정

  • 구조조정에 대한 의제의무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발생된다. 이러한 요건은 보고기간 말 이전에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구조조정에 대한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계획에 의하여 적어도 아래에 열거하는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의 일부,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는 주사업장 소재지, 해고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업원의 근무지, 역할 및 대략적인 인원,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지출, 구조조정계획의 이행시기

2) 기업이 구조조정 계획의 이행에 착수하였거나 구조조정의 주요 내용을 공표함으로써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을 당사자가 기업이 구조조정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져야 한다.

  • 다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출은 구조조정충당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계속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교육 훈련과 재배치
2) 마케팅
3) 새로운 제도와 물류체제의 구축에 대한 투자

  • 구조조정을 완료하는 날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 구조조정과 관련된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구조조정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반영하지 아니한다.





5절 판매보증충당부채

1. 보증

  • 고객이 보증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면, 그 보증은 구별되는 용역이다. (용역유형의 보증)
  • 고객에게 보증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는 경우, 약속한 보증이 합의된 규격에 제품이 부합한다는 확신에 더하여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보증을 기업회계기준서 ‘충당부채’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확신유형의 보증)
보증 유형 내용
용역유형의 보증 별도의 수행의무이므로 거래가격의 일부를 배분하여 수익을 인식한다.
확신유형의 보증 기업회계기준서 ‘충당부채’에 따라 충당부채로 회계처리한다.
  • 제품이 손해나 피해를 끼치는 경우에 기업이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법률 때문에 수행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



2. 판매보증충당부채

  • 기업이 판매한 제품이나 상품의 품질 등 하자에 대해서 보증하는 것은 확신유형의 보증에 해당하므로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 보고기간 말 판매보증충당부채 = 기말 현재 보증의무가 있는 매출에 대한 총 판매보증비 예상액 - 이미 발생한 판매보증비



보론) 보고기간후사건: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건

구분 내용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을 나타내는 사건
  • 재무제표를 발행한 이후에 주주에게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은 주주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날이 아니라 재무제표를 발행한 날이다.
  •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의 예로는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하락을 들 수 있다.
  • 보고기간 후에 지분상품 보유자에 대해 배당을 선언한 경우, 그 배당금을 보고기간말의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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