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IFLS중급회계(김재호)
<회계의 분류>
구분 |
재무회계 |
관리회계 |
목적 |
외부보고목적 |
내부보고목적 |
정보이용자 |
외부정보이용자(투자자, 대여자) |
내부정보이용자(경영진) |
보고수단 |
일반목적 재무제표 |
특수목적 보고서 |
보고시기 |
회계기간말 등에 정기적으로 보고 |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보고 |
정보의 내용 |
과거사건의 결과에 대한 정보 |
과거사건의 결과 및 미래예측 정보 |
작성원칙 |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
일반적인 기준이 없음 |
<주주의 권리와 책임>
<일반목적재무보고>
- 목적: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주요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 (경영진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주요이용자가 아님)
-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님. 그러나 보고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
- 회계기준을 제정할 때 특정 일부에게 가장 유용한 추가 정보를 포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님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 그 밖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재무정보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도 적용됨
- 재무보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근본적 질적 특성간 절충이 필요할 수 있음
<보고기업에 따른 재무제표>
구분 |
내용 |
연결재무제표 |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으로 구성된 재무제표 |
비연결재무제표 |
지배기업 단독의 재무제표 |
결합재무제표 |
지배, 종속 관계가 없는 둘 이상의 실체로 구성된 재무제표 |
<자산>: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자원
- 다른 모든 당사자들이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을 초과하는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이 있고 그 기업에 의해 통제되어야 함
- 기업은 기업 스스로로부터 경제적효익을 획득하는 권리를 가질 수는 없음
- 권리가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확신할 필요는 없음
-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이 될 수 있음
- 경제적자원의 통제는 일반적으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되지만 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있는 현재의 능력이 기업에게만 있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음(법적 집행가능성이 통제의 필요조건은 아님)
<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의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
조건 1. 의무가 있음: 회피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없는(=회피할 수 없는) 책무나 책임
조건 2. 경제적 자원의 이전: 경제적자원의 이전가능성이 낮더라도 의무가 부채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음
조건 3.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
1) 기업이 이미 경제적효익을 얻었거나 조치를 취했을 경우
2) 기업이 이전하지 않아도 되었을 경제적자원을 결과적으로 이전해야 하거나 이전하게 될 수 있는 경우
<측정기준>
- 자산이나 부채의 현행가치는 자산이나 부채를 발생시킨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가격(=역사적원가)으로부터 부분적으로라도 도출되지 않음(현행가치 측정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보강적 질적 특성 중 비교가능성, 이해가능성, 검증가능성 및 원가제약은 측정기준의 선택에 영향을 미침. 적시성은 측정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자본의 일부 종류에 대한 장부금액은 직접 측정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으나, 총자본은 잔여지분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적어도 자본의 한 종류는 직접 측정할 수 없음
<자본 및 자본유지의 개념>
- 재무자본유지개념은 특정한 측정기준의 적용을 요구하지 않음
- 실물자본유지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행원가기준에 따라 측정해야 함
<상각후원가 측정>
- 유효이자율은 예상되는 미래현금 유출과 유입의 현재가치를 자산 또는 부채의 최초 인식금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
- 상각액은 유효이자와 표시이자의 차액
- 기초 장부금액 ± 상각액 – 상환된 원금 = 기말 장부금액(상각후원가)
- 특정시점 상각후원가는 그 시점부터 남아 있는 미래현금흐름을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공정가치 측정>
- 공정가치: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측정일의 유출가치, 즉 자산이나 부채를 제거한다고 할 때의 가격
- 측정 (1) 주된 시장
- 측정 (2)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 가장 유리한 시장(시장을 고를 때는 거래원가나 운송원가 고려함)
- 공정가치 측정 시 운송원가는 차감, 거래원가는 차감하지 않음
- 동일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주된(or 유리한) 시장은 기업별로 다를 수 있음 -> 기업의 관점에서 고려
- 즉, 시장의 선택은 기업의 관점에서 고려되며, 시장 선택 후 공정가치 측정은 기업의 의도 고려하지 않음
거래가격: 자산 취득 or 부채 인수 시 수취하는 가격 -> 유입가격
공정가치: 자산 매도 or 부채 이전하며 지급하는 가격 -> 유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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